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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2.06 조회3,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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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강대성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안신(安身)’에 대해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법례와 예법에 합당케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옛 고사에 ‘직정경행(直情徑行)’이란 말이 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여 절제할 줄 모른다는 뜻인데, 이 말은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편에 나온다.

 
어느 날 유자(有子)와 자유(子游)가 서 있는데, 어린애가 부모의 영구(靈柩) 뒤를 따르면서 사모하여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유자가 자유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상례(喪禮) 중에 뛰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짓인지를 몰랐다. 그것을 폐지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러나 고인(故人)을 사모하는 참다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역시 뛰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이 말을 듣고 자유가 말한다. “예법에는 그 사람의 심정을 억제하여 표현시키는 것도 있고, 일에 따라서는 입는 물건이나 쓰는 물건을 정해서 그것에 의하여 심정을 흥기시키려고 애쓴 것도 있다. 심정을 그대로 표현시키게 한 예법은 오랑캐의 도(道)일 것이다. 예(禮)는 그런 것이 아니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은 기쁘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노래하고, 노래하면 몸이 움직인다. 움직이면 춤을 추게 되고, 춤추면 몸이 괴로워지고. 몸이 괴로워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 탄식하면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두드리면 발로 동동 구르며 뛰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동작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즉 예인 것이다.”01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너무 슬픈 나머지 몸부림치듯 펄쩍펄쩍 뛰며 울고 있는 모습을 유자와 자유가 보고 예법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다. 유자는 부모를 여의고 슬퍼서 뛰는 예법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겼다. 반면에 자유는 애통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자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법은 사람의 심정(心情)을 억제하거나 일에 따라 정해진 물건으로 적절한 감정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여기의 물건이란 예의를 행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복장 같은 것을 말한다. 이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례(喪禮)를 예로 들면 현재 상례에는 보통 검은 복장을 주로 갖추는데, 이러한 상복(喪服)을 통해 상주(喪主)는 고인(故人)에 대한 슬픈 감정의 표현을 도(度)를 넘지 않게 완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애도(哀悼)의 감정을 일어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장은 상황에 맞게 심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예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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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부모를 잃은 상황에선 어찌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자유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예법은 없기에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즉 절제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말을 『논어』, 「팔일(八佾)」 편에 ‘낙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이란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음(淫)은 즐거움이 정도를 넘쳐 문란하게 됨을, 상(傷)은 슬픔이 지나쳐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즐겁지만 그 즐거움이 지나치지 않게 하고, 슬프지만 심신(心身)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말이라는 것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뜻이 변화하기도 한다. 요즘 현대에선 ‘직정경행’이란 말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행동한다는 뜻으로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 생각한 것을 숨기지 않고 꾸밈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두고 신념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환영받기 힘들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제님 말씀과 유자와 자유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는 절제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칙에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나가라고 하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하듯이 정도를 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상황에 맞추어 말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몸은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나도록 한다. 마음의 감정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몸이다. 따라서 직정경행하지 않는 것이 안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 할 것이다.  

 <대순회보>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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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기(禮記)上』, 이민수 역 (서울: 수문서관, 1983), pp. 218-220 참조: 有子與子游立, 見孺子慕者. 有子謂子游曰, 予壹不知夫喪之踊也, 予欲去之久矣. 情在於斯, 其是也夫. 予游曰, “禮有微情者, 有以故興物者, 有直情而徑行者, 戎狄之道也. 禮道則不然, 人喜則斯陶, 陶斯咏, 咏斯猶, 猶斯舞, 舞斯慍, 慍斯戚, 戚斯歎, 歎斯辟, 辟斯踊矣. 品節斯, 斯之謂禮. * 여기 등장하는 유자는 유약(有若)이며 자유와 더불어 공자의 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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