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제님말점도 공사와 태을주 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1.07 조회4,879회 댓글0건본문
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07[丁未]년 3월 초순이 되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로 인해 정배(定配)01되는 것이라 하시며 말점도(末店島)로 들어가고자 하셨다. 마침 김광찬(金光贊)의 육촌 친척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광찬이 상제님을 모시기로 하였다.
상제님께서는 김형렬(金亨烈)과 김갑칠(金甲七)을 만경 남포(南浦)로 불러 “너희들은 성백(成伯)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49일 동안 하루에 짚신 한 켤레와 종이등 한 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게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정성백(鄭成伯)은 익산군(益山郡) 만중리(萬中里)02에 살고 있었으며 형렬의 맏사위였다. 두 사람은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성백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20일 정도가 지난 후 상제님께서는 말점도에서 나오셔서 형렬과 갑칠이 만든 짚신을 원평 시장에서 팔게 하시고, 종이등에는 각기 ‘음양(陰陽)’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불사르셨다.
이해 3월의 어느 날, 상제님께서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하리오. 최제우는 경신(庚申, 1860년)에 득도하여 시천주(侍天呪)를 얻었는바 기유(己酉, 1909년)까지 50년이 되니라. 충남 비인(庇仁) 사람 50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라고 물으셨다. 김광찬(金光贊)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고 아뢰니 상제님께서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 하시고는 태을주를 종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5만 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3월 말, 형렬은 상제님을 모시고 객망리로 갔다. 마침 신원일(辛元一)이 이곳에 와서 상제님을 배알(拜謁)하니, 상제님께서는 “내가 4월 5일에 태인으로 갈 터이니 네가 먼저 가서 사관(舍館)을 정하고 기다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다음 날 상제님께서는 객망리의 주막에서 형렬에게 “나는 이곳에서 자고 갈 터이니, 네가 먼저 태인에 가서 원일이 정한 사관에 자고 내일 이른 아침에 태인 하마가(下馬街)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형렬이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원일이 정한 사관에서 잔 뒤에 다음 날 아침 하마거리에서 상제님을 기다렸다. 이날은 장날이라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상제님께서는 형렬과 만나시고 그를 한 객주 집에 데리고 가서 원일을 부르셨다. 원일은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는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술을 올렸더니, 상제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을 계시다가 드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상제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내가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少婦)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訃音)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老軀)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葬事)를 치르지도 않고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고 대답하더라. 그 부부가 부모가 정해 준 작배(作配)인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상합(相合)한 것인지를 물으니, 노구가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作配)이니다’고 하더라.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人緣)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天緣)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人道)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天怒)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 상제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소부는 천벌을 받아 그날 벽력에 맞아 불타 죽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대순회보> 115호
-------------------------------------------
01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찬배(竄配)라고도 한다.
02 現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만중마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