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제님신원일 부친의 어업이 철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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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1.05 조회5,013회 댓글0건본문
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05[乙巳]년이 되었다. 정월 그믐 무렵, 상제님께서는 김형렬(金亨烈)과 함께 형렬의 매제(妹弟)인 이환구(李桓九, 1879~1952)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환구는 처갓집이 있는 하운동에서 살다가 얼마 전 자신의 고향인 전북 부안군 성근리01로 돌아와 있었다.
환구는 부안사람 신원일(辛元一, 1867∼1916)이 늘 도를 갈구하고 있음을 알고 상제님께 그를 종도로 천거하였다. 상제님께서 응낙하시자 원일은 상제님을 찾아뵙고 자기의 집으로 가시기를 청하였다. 상제님께서는 원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여러 공사를 계속 처결하셨다.
그런데 원일의 부친과 동생은 상제님께서 오래 머무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원일은 이 문제를 해결코자 상제님께 “가친이 본래 해마다 어업을 경영하다가, 작년에 폭풍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으니 선생님께서 금년에 풍재(風災)를 없게 하여 주시면 가친을 위하여 행(幸)이 되겠나이다.”고 아뢰었다. 원일은 상제님 덕분에 어업이 잘 되면 자신의 부친이 상제님을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원일에게 “풍재를 없게 하고 어업을 흥왕케 하리니, 많은 이익을 얻으면 후에 돈 천 냥을 가져오라.”고 이르셨다. 상제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원일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그 약속을 따르기로 하였다. 과연 상제님의 말씀대로 그 해는 풍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칠산바다의 어부들 중에서 원일의 부친이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 큰돈을 벌게 되었다.
상제님께서는 원일의 부친에게 사람을 보내어 돈 천 냥을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원일의 부친은 상제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원일에게 “이것은 대인(大人)에 대한 기만이니라. 나의 일은 일동(一動)이라도 사사롭게 못하나니 이제부터는 그대 집의 어업이 철폐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후부터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원일의 부친은 마침내 어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며칠 후에 상제님께서 원일의 집에 들러보셨는데, 그때 원일의 부친은 서울의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상제님께서는 곤욕을 당하는 원일의 부친을 측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일의 부친을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날씨를 알아 맞추어 탕감의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시니 그도 흔쾌히 허락하였다. 상제님께서는 “만일 그대가 비가 온다고 하면 나는 안 온다 할 것이요, 또 비가 안 온다고 그대가 말하면 나는 온다고 할 것이니 먼저 말하라.” 하셨는데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주 맑은 날씨였다. 당연히 그 채권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였고, 이에 상제님께서는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하셨다. 조금 지나자 비가 마구 내리기 시작하니,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약속대로 원일 부친의 빚을 탕감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비는 상제님께서 내리게 하신 것이었다.
<대순회보>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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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現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성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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