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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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2.03 조회4,936회 댓글0건본문
연구위원 윤미정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 5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다. 그중 삶의 전환가를 맞는 청소년을 위해 제정한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성년(成年)이 되는 해는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므로, 사회와 부모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성년자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날 성인의 책무를 일깨운다는 의미는 희박하고, 성년의 날을 맞이한 대부분의 성년자들은 또래 간에 술자리를 갖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현실이다. 우리 종단은 건전한 국민과 참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성년의 날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종단에서 성년이 된 자녀들을 위해 어떤 가르침과 배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은 ‘자라서 성인이 되는 나이’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민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성인이 되는 나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만 19세이다. 이 나이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사회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미성년에서 성인의 삶으로 대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성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성인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성년례(成年禮)를 행하였다. 이것은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삶의 전환기에 혼인례(婚姻禮)를 통해 혼인 당사자 간에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선 시대에는 성년례로 책성인지례(責成人之禮)01라 하여 남자의 경우 관례(冠禮), 여자의 경우 계례(笄禮)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이 의식에서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녀에게 어른의 복식을 입혔는데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관을 씌웠고 여자에게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 주었다. 이어 초례(醮禮)라 하여 성인에게 허락되는 술을 마시는 의식을 행하고, 아명(兒名)이나 관명(冠名) 대신 부를 수 있는 자(字: 이름)를 지어 주어 성년이 되었음을 일러주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성인의 책무, 즉 자녀·형제·신하·젊은이로서의 도리인 효·애공·충·서(孝·愛恭·忠·序) 등을 다하도록 일깨웠다. 의식이 끝나면 어른 대접을 했는데 미성년자에게는 하지 않던 답배(答拜)를 하고, 말투는 ‘~해라’에서 ‘~하게’로 바꿨다.02
이와 같은 조선 시대의 관·계례는 20세기 전후 개화기에 사라졌고, 마을 단위로 행하던 전통 성년례도 20세기 중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다가 1973년 정부에서는 전통 성년례의 의미를 계승하고 성년의 현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성년의 날이 되면 각 단체나 기관에서 국가가 개발한 표준 성년식 모델로 성년례를 하거나 모범 성년에 대한 표창과 다과회를 개최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다.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자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와 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려는 취지는 종단 교육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도전님께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공민(公民)으로서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심신이 건실한 참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도 애국 애족하는 공민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03 공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유민’을 말한다. 건전한 공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는 국민 윤리도덕과 준법정신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사회의 참된 일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학교 교육의 연장선에서 성년의 날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이날 성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가정에서의 효와 우애를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는 성인의 자세를 성년자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종단에서는 별도의 성년례 행사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성인의 날을 맞이한 성년자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줄 수 있다. 먼저 종단 차원에서 도인과 도인 자녀 중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모아 성년례를 비롯한 성년을 위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방면에서도 임원 주관하에 수반 도인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식의 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인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간단한 자리를 마련하여 성인이 된 것을 축하 격려하며 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른 대접을 해주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관을 일러줄 수 있다. 특히 대학교에서 성년례와 다양한 성년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학교는 성인이 된 학생들을 사회인으로 직접 배출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학생, 사회인, 부부가 되는 등 새로운 삶을 맞이했을 때 그 첫 순간의 감정을 기억한다. 그때 새 길에 대한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통과 의례를 통해 새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성인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는 성년자 또한 마음의 준비와 삶의 지침이 필요하다. 성년례를 통한다면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성인의 자세를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다. 성년례를 통해 전해진 격려와 사랑,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성년자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단과 도인들은 성년이 되는 도인과 자녀들이 건강하고 화평한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년례를 대순의 문화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순회보> 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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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의식.
02 김득중, 『지향 가정의례』 (서울: 중화서원, 2010) pp.78-96 참조.
03 『대순지침』, p.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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