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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상제님의 화천과 후인산조개유보( 後人山鳥皆有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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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11.11 조회4,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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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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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己酉]년 6월 10일, 상제님께서는 동곡으로 돌아오시다가 청도원에 있는 김송환의 집에서 잠시 묵으셨다. 그때 신경원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니, 상제님께서 그에게 “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시더니, 양지 한 장에 ‘儒, 佛, 仙’ 세 글자를 쓰도록 이르셨다. 그 종이를 받으시고는 유(儒) 옆에 니구(尼丘), 불(佛) 옆에 서역(西域), 선(仙) 옆에 고현(苦縣)이라 쓰시고 불사르셨다. 니구는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의 니구산으로 곧 유교의 개조(開祖)인 공자의 고향을 말하며, 고현은 중국 하남성 녹읍(鹿邑)의 한 마을로 도교의 개조인 노자의 고향을 뜻한다. 서역은 중국의 서쪽 지역인 인도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 니구와 고현의 용례로 보아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의 고향을 지칭하는 듯하다.
  동곡약방으로 돌아오신 상제님께서는 모든 종도들에게 6월 20일에 다 모이도록 기별하라고 하셨다. 즉 전 종도의 소집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 날이 되자 종도들이 동곡약방으로 속속 찾아들었으니, 그때 모인 종도들은 김형렬, 김갑칠, 김자현, 김덕유, 류찬명, 박공우, 신원일, 이치복, 이공삼, 최덕겸, 채사윤, 차경석, 황응종, 김덕찬 등이었다.
  상제님께서는 류찬명에게 ‘天文地理(천문지리) 風雲造化(풍운조화) 八門遁甲(팔문둔갑) 六丁六甲(육정육갑) 智慧勇力(지혜용력)’, ‘回文山 五仙圍碁穴(회문산 오선위기혈) 務安 僧達山 胡僧禮佛穴(무안 승달산 호승예불혈) 長城 巽龍 仙女織錦穴(장성 손룡 선녀직금혈) 泰仁 拜禮田 群臣奉詔穴(태인 배례전 군신봉조혈)’을 쓰게 하시고 불사르셨다. 그리고 김덕찬에게 백지 한 장에 칠성경(七星經)을 쓰라고 명하시자 김덕찬은 그 글의 크기와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더니, “너의 뜻대로 쓰라.”고 하셨다. 그는 양지 한 장에 정성스레 칠성경을 써내려갔는데, 그 종이 끝에는 세 글자를 쓸 여백만이 남게 되었다. 상제님께서는 그 여백에 ‘七星經’이라는 세 글자를 쓰신 후 불사르셨다.
  이 일들을 마치신 상제님께서는 전 종도들을 꿇어앉히시고, “나를 믿느냐?” 하시며 다짐을 받고자 하셨다. 종도들이 “믿습니다.”라고 아뢰니, 상제님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 맹세하니, 또 다시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 하고 다그치셨다. 역시 종도들이 “반드시 찾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상제님께서는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연이어 “내가 어느 곳에 숨으면 좋을까?” 하고 물으시니, 신원일이 자신의 집이 있는 부안을 떠올리며 “부안에 궁벽한 곳이 많이 있사오니 그곳으로 가사이다.”라고 여쭈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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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 상제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 자의 몸으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이루어지리라.”고 덧붙이셨다. 김경학은 상제님께서 도통을 곧 주시리라 생각하고, “공사를 마치셨으면 이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무능하지만 이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몫을 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 네가 나선다고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실망한 김경학이 “그러면 우리는 모두 쓸 데 없는 사람입니까?” 하더니, 종도들에게 “이 분을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부질없는 사람이니 함께 손을 잡고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니, 몇몇 종도들이 그를 따라 방을 나서려고 했다. 상제님께서는 “참는 자가 곧 나의 사람이며, 기다리는 자에게 도통줄이 열릴 것인즉,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란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니라. 시유기시[時有其時: 때라는 것도 다 그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요, 인유기인[人有其人: 사람 중에서도 그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하시니, 종도들은 나가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01
  이윽고 상제님께서는 벽을 향하여 돌아누우셨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온 누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하시고 크게 슬퍼하셨다.
  6월 21일이 되자, 신원일은 이치복과 채사윤, 그의 처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가져와 상제님께 올리도록 했다. 상제님께서는 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불사르게 하시고, 김형렬로 하여금 그 돈의 일부를 궤 안에 갈무리시키신 뒤, 남은 돈은 여러 종도들의 양식 조달에 쓰도록 하셨다.
  그 전부터 상제님께서는 일체 아무 것도 드시지 않고 계셨는데, 7일째가 되자 김형렬에게 보리밥을 지어 오도록 명하셨다. 김형렬이 곧 보리밥을 올리자 상제님께서는 그 밥을 보기만 하시고 가져다 두라 하셨다. 한나절이 지나서 다시 그 밥을 찾으시니 김형렬이 급히 올려드렸는데, 이미 그 보리밥은 쉬어 있었다. 이를 보시고 상제님께서는 ‘절록(絶祿: 녹이 끊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생각나면 내가 없더라도 이 방에 와서 놀라.”, 또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속담에 이제 보니 수원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 줄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고 낯이 익고 아는 사람이더라는 뜻이니 나를 잘 익혀두라.”고 덧붙이셨다.
  6월 23일 오전이 되었다.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壬戌生)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首婦)로 내세우라.”고 이르셨다. 그때 모인 종도들 가운데 임술생 즉 1862년생은 김형렬 밖에 없었으니, 상제님께서는 김형렬을 지목하신 것이셨다. 구전에 따르면 천지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1902년에 상제님께서 김형렬에게 너의 딸을 수부로 내세우라고 하셨으나 김형렬이 듣지 않았는데, 화천하시기 직전에 공사의 일환으로 다시 김형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그제야 김형렬은 “수부로서 저의 딸을 세우겠나이다.”라고 아뢰었으니, 그 딸은 19세였던 김말순(金末順, 1890∼1911)이었다.02 상제님께서 “세수 시키고 빤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김형렬은 그대로 시행하였다. 상제님께서는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 옮겨 놓게 하시고, 김형렬의 딸에게 약장을 세 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신 뒤, 차경석에게 ‘大時太祖出世帝王將相 方伯守令蒼生點考后妃所(대시태조출세제왕장상 방백수령창생점고 후비소)’를 쓰라고 이르셨다. 차경석이 그 글귀를 받아 적다가 ‘妃(왕비 비)’를 ‘妣(죽은 어미 비)’로 잘못 적어버렸다. 상제님께서는 그 글귀를 버리지 않고 불사르신 뒤, 다시 바르게 쓰도록 하여 약장에 붙이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김형렬의 딸을 돌려보내셨다. 얼마 후 상제님께서는 차경석에게 약장에 붙였던 글을 떼 내어 불사르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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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곡약방 뒤편의 대나무 밭

 
  그 날 상제님께서는 동곡약방 마루와 뜰, 싸리문 밖을 번갈아 누우셨는데, 김형렬에게 업혀 그의 집에 가셔서 누우셨다가 다시 동곡약방으로 업혀 되돌아오기를 너덧 번 반복하셨다. 김형렬이 지치자 대신 차경석이 상제님을 업고 두 번  왕복했다.
그리고 다섯 종도가 상제님의 머리와 팔, 다리를 각각 잡고 상제님을 약방 안으로 모셨다. 상제님께서는 누우시더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정기만 흩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차경석에게 양지에 ‘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일순 호남 서신사명)’이라 쓰고 불사르게 하셨다. 이것을 죽 지켜보던 신원일이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 아뢰니,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인 6월 24일 이른 아침, 상제님께서는 차경석을 부르시더니 흘겨보시며 “똑똑치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가(鄭哥)이냐!”하고 나무라셨다. 훗날 차경석은 정씨(鄭氏)가 왕이 된다는 정감록의 비결이 자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자를 도모하게 된다.03 특히 그는 어머니가 정씨에게 겁탈을 당하여 자신을 낳았으므로 자신은 사실 ‘차경석’이 아니라 ‘정경석’이라는 환부역조(換父逆祖)의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04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차경석의 잘못된 행동과 무모한 욕심을 꾸짖으신 것이었다.
  상제님께서는 수박에 소주를 넣은 뒤 우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수박을 앞에 두시고는,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다. 이어 약방 대청에 나가 앉으셔서 김형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시어 드시더니, 그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을주를 읽으시며 누우셨다가 곧 방에 들어가셨다. 
  이 날은 아침부터 몹시 무더워 김형렬과 종도들은 모두 동곡약방 뒤의 대나무 밭에 가서 그늘에 앉아 있었다. 문득 황응종이 상제님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되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상제님께서 가만히 누워계시는 것이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제님의 용안에 자신의 뺨을 대어보았더니 이미 화천하신 뒤였다. 깜짝 놀란 황응종이 소리를 지르자, 대나무 밭 그늘에 앉아쉬던 종도들이 놀라 급히 달려와서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탄식하였다. 갑자기 뭉게구름이 몰려와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방의 지붕으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구천까지 뻗쳐나갔다. 때는 6월 24일 사시(巳時)이며, 서기로는 1909년 8월 9일이었다.
  그간 상제님께서 누차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제님의 화천으로 믿음이 극도로 약해진 종도들은 동곡약방을 떠나버렸고, 김형렬·차경석·박공우·김자현·김갑칠·김덕찬 등 단지 여섯 종도만이 남아 뒷수습을 하게 되었다. 상제님의 부친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급히 동곡약방으로 오셨고, 김형렬은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남은 종도들은 이치복과 채사윤 등이 가져와 넣어두었던 궤 안의 돈으로 간략한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상제님의 댁으로 보냈다. 김형렬과 차경석은 상제님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로 가서 상제님의 모친을 조문한 뒤, 다시 정읍의 대흥리로 가서 상제님께서 간수하셨던 현무경(玄武經)을 옮겨 적었다.
  상제님께서는 화천하시기 전에 김형렬에게 글 한 수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後人山鳥皆有報 
  勸君凡事莫怨天
 

 

  상제님께서는 당신을 지극히 따랐던 김형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를 주셨던 듯하다. 이 시의 ‘산조(山鳥)’에서 산(山)은 정산(鼎山)을, 조(鳥)는 음차로서 조(趙)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이으실 한 분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예시하셨는데, 상제님께서는 그 분이 바로 조정산(趙鼎山) 도주님이시라는 사실, 이제 당신은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시지만 도주님께서 그 뒤를 이어 만사를 펼쳐 나갈 것이니 김형렬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매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는 사실을 시를 지어 전하셨던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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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상제님께서 화천하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는 대두목이신 도주님에 의해 받들어지고 풀려나가, 50년 공부 종필의 법으로써 수도 법방이 탄생되는, 그러함으로써 지상신선이 출현하고 5만 년 청화세계가 도래하는 새로운 운수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대순회보>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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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내용은 종도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화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268-269 참조; 특히 ‘時有其時 人有其人’이라는 말은 정현웅이 종도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논픽션소설을 썼을 때 기록한 것이다. 정현웅, 『소설 강증산』 (서울: 문학출판공사, 1986), p.84 참조.
02 김말순은 김형렬의 둘째 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셋째 딸이라는 설도 있다. 『월간 천지공사』 28 (충남: 범증산교연구원, 1991), p.6.
03 「27년 동안의 헛도수」, 『대순회보』 68 (2007), pp.17-29 참조.
04 《조선일보》 1999년 9월 17일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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