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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속 인물고종(高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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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4.05 조회6,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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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최익현이 고종(高宗) 부자의 천륜을 끊었으므로 죽어서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어다. (교법 3장 21절)

 

1864년 조선 제26대 왕으로 등극한 고종(高宗, 1852~1919)재위기간 44년으로 조선시대 임금 중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에 머문 임금에 속한다. 그는 영조의 4대손인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 후에 희(熙)로 개명하였다. 또한, 자는 성림(聖臨, 후에 明夫로 고침)이며 호는 성헌(誠軒)이다.

 

고종이 철종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게 된 것은 아버지 흥선군과 조대비(趙大妃)와의 묵계(契)에 의해서였다. 당시 순조·헌종·철종 3대에 걸쳐 세도 정치를 한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철종의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하였다. 이때 안동 김씨 세도의 화(禍)를 피해 시정(市井) 무뢰한과 어울리고 방탕한 생활을 자행하며 위험을 피했던 이하응은 조성하(趙成夏)를 통해 궁중 최고의 어른인 조대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철종이 죽자 조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으로 하여금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하여 먼저 익성군(翼成君)에 봉한 후01, 관례를 거행하여 국왕에 즉위하게 하였다. 고종은 즉위 후인 1866년 9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바로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그러나 조대비는 당시 고종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렴청정 하였다. 조대비가 약 2년 동안의 수렴청정을 거둔 후에는 고종이 20세가 될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총람, 대신 섭정하였다. 그 뒤 고종은 친히 정사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흥선대원군이 정사를 계속 보는 것에 반발하여 흥선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고종이 친정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대왕대비인 조대비였다. 일설에는 명성황후가 고종이 정사하도록 도왔다고 하지만02 『고종순종실록』을 보게 되면 고종이 친정하도록 도운 것이 대왕대비인 조대비였음을 밝혀주고 있다03.

 

당시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정책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양반들은 서원철폐와 양반도 호포를 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며 흥선대원군의 타도를 절실하게 원했다. 또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와 같은 전쟁과 당백전, 호전(胡錢: 청나라 돈)의 유통으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기에 전 백성이 그의 실각을 원했다. 이러한 때 최익현은 상소문04을 통해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며, 고종을 대신하여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 후 흥선대원군은 실권(失權)하였으며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부자간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05 이와 연관하여 상제님께서는 “최익현이 고종 부자의 천륜을 끊었음으로 죽어서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어다.”(교법 3장 21절)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고종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첫 시련은 일본과의 통상이었다. 고종은 일련의 개화 시책을 추진하여 관제와 군제를 개혁하는 한편,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를 개항하여 개화 문명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때를 틈타 일본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왔으며, 국내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대립이 점차 첨예화되어 갔다. 그러던 중 제물포해안에서 일본과 충돌이 있자, 고종은 일본과의 전쟁을 막고자 그들과 통상조약06을 맺었다. 그 후 고종은 일본의 변모한 모습에 자극을 받아 군국기밀(軍國機密)을 총관하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군사면의 개혁을 시도했다. 또한 서양제국들과도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때 고종의 개혁정책에 대해 위정척사를 고수해 온 유학인들은 상소를 올리며 왕궁 앞에 거적을 깔고 단체로 시위를 벌였다. 이 시기(1881년)를 이용하여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서자 이재선을 왕위에 앉혀 자신이 다시 섭정을 맡으려 했다. 이 음모는 고변(告變)에 의해 사전에 적발되어 관계되었던 사람들은 처형당하였으나, 고종은 차마 흥선대원군을 처형할 수 없어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부자간의 사이는 되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후 근대 국가 건설을 추진하려는 개화당과 기존 구체제의 유지를 고집하는 수구세력 간의 계속된 알력은 결국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을 발생시켰다. 이 두 사건은 청국군과 일본군을 조선에 진주(進駐)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고종은 1884년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일 양국군의 서울에서의 진주와 충돌 등에 자극받은 고종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러시아와 밀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밀약공작은 안으로는 민씨 세력과 밖으로는 청·일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과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자,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했지만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민은 국왕의 환궁과 자주 선양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였으며, 10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위에 올라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다.

 

일본의 정치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을 사이에 두고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은 일본의 군사적 압력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을 강요당하였다. 고종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친일 대신들인 을사오적에 의해 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고종은 미국에 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받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협정(桂·Taft協定)을 체결한 뒤였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1905년에는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히로부미를 초대통감으로 하면서 조선 국정을 전반적으로 간여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고종은 마침내 조선의 문제를 국제 정치의 마당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鐘) 3인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친일세력의 핵심인 이완용(李完用)·송병준(宋秉畯) 등 매국 대신들과 군사력을 동반한 일제의 강요로 말미암아 고종은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결국 7월 20일 퇴위를 하게 되었다.

 

순종이 즉위하자 고종은 태황제(太皇帝)가 되었으나 실권이 없는 지위였으며,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다가 1919년 정월에 승하하였다. 고종의 능은 홍릉(洪陵: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이며, 저서로는 『주연집(珠淵集)』이 있다.

 

 

 

01 왕실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임금으로 책봉되기 위해서는 왕족의 신분을 득한 후 임금이 되는 것이 관례였기에, 익성군으로 먼저 봉해졌다.

02 매천 황현(1855~1910)과 사학자인 이선근(1905~1983)은 명성황후가 고종이 친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03 고종이 정권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흥선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던 대왕대비 신정의 뒷받침이 컸다. 흥선은 전권을 쥐자 마자 조두순을 사직시키고 의정부의 인원을 갈아, 신정의 정권을 보좌하던 세력을 몰아냈었다. 그러므로 고종의 집권 직후 영의정이 되어 정계의 중진으로 활약한 것은 이유원이었다. 이유원은 신정의 집권초기에 좌의정이 되어 신정을 보좌했었다. 이때에 조두순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유원이 영의정이 된 것은 신정세력의 재집권을 의미한다. (변원림, 『고종과 명성』, 국학자료원, p.22)

04 첫째 황묘(만동묘)의 훼철은 군신의 윤리를 무너뜨린 것이요, 둘째 서원의 혁파는 사제의 의리를 끊어놓은 것이요, 셋째 죽은 자를 남의 후사로 입양시키는 것은 부자의 인륜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요, 넷째 국적을 신원해준 것은 충신과 역적의 분별을 혼동하는 것이요, 다섯째 호전을 사용하는 것은 중화와 이적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05 왕이 20세가 넘어 이제 친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선은 정권을 고종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흥선과 고종의 알력은 완화군의 문제나 명성의 책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변원림, 『고종과 명성』, 국학자료원, p.24)

06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수호조약으로 강화도조약 혹은 한 ·일 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산대백과 encyber, 2004)

 

<대순회보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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