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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 신명처서(處暑) 절후를 관장하는 후군집(侯君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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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8.23 조회6,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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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자부심이 화를 불러 최후를 맞이한 후군집

 

후군집이 고창국을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지만 그 과정의 잘못으로 탄핵되었다. 그가 사사로이 재물을 취하니 그 부하들 역시 앞을 다투어 도적질을 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였다. 당태종은 후군집을 투옥시키고 고발된 내용을 조사할 것을 명했다. 이에 중서시랑(中書侍郞) 잠문본(岑文本)이 당태종에게 간언(諫言)을 올렸다.

 

“고창에서의 죄는 아득하게 먼 곳의 일입니다. 오직 현명하신 폐하께서 원정군에게 필승의 전략을 내리셨고 후군집이 이를 받들어 깨끗이 평정하였습니다. 이제 장수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원정에 참여한 모든 병사들에게 중한 상을 내리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관리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폐하께서 잘못은 기록하고 공은 버려둔다고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출사(出師)하여 이기고 돌아오면 중한 상을 내리고 이기지 못하면 도륙(屠戮)되었습니다. 공을 세우는 과정에서 욕심을 쫓아 재물을 탐하였다 해도 봉작(封爵)과 식읍(食邑)이 하사되었고 공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스스로 근신하고 결백하다 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은 기록하고 그 허물은 잊어버림이 마땅히 임금이 취할 바입니다. 옛 성인들도 사람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신다 했습니다. 폐하께서 후군집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정에 복귀시키시면 천하 사람들에게 공을 짓도록 권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태종이 잠문본의 간언을 받아들여 후군집의 죄는 불문에 붙여졌고 그는 석방되었다. 하지만 후군집은 공로를 세운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일로 불평을 일삼았다.

 

643년(정관 17) 태자첨사(太子詹事)이던 장량이 낙주도독(洛州都督)으로 좌천되었다. 이에 후군집이 격노하며 장량에게 말했다.

 

“어찌된 일이오?”

 

장량이 대답하기를,

 

“공과 나, 누구를 탓하리오?”

 

후군집이 말하기를,

 

“나는 일국(一國)을 평정하고 돌아왔으나 천자의 진노를 사서 그리된 것인데 그대는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소매를 걷고 말하기를,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공이 능히 반란을 일으키겠소, 마땅히 공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리라.”

 

장량이 후군집이 한 말을 당태종에 보고했다.

 

당태종이 대답했다.

 

“경과 군집은 공신이오. 군집이 그대에게만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없으니 관리를 시켜 조사케 하면 군집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니 일을 알 수 없을 것이오. 경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당태종의 이와 같은 조처로 장량의 고발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당태종은 후군집을 예전과 같이 대했다. 이해에 후군집을 포함한 24공신들의 초상(肖像)이 능연각(凌練閣)에 그려졌다.

 

이때 황태자 승건(承乾)이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때 태자는 후군집이 당태종을 원망(怨望)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후군집의 사위 하란초석(賀蘭楚石)은 동궁(東宮)의 시위무관인 천우(千牛)였다. 태자는 하란초석을 시켜 후군집을 불러 들였다. 태자가 여러 차례 후군집을 불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계책을 물으니 후군집이 손을 들어 말하기를,

 

“이 손은 전하를 위해 쓸 것입니다.”

 

또한 사위 초석을 통해 말하기를,

 

“위왕(魏王)이 총애를 얻었으니 폐하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전하께 들어오라 하시면 바라옵건데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마소서.”

 

하니 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일이 점점 진행되자 후군집은 불안해졌다. 누가 이 일을 누설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전전긍긍했고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나고 그때마다 탄식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후군집의 처가 이를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공은 국가의 대신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는 반드시 변고가 있음입니다.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나라에 누가 되는 것이니 스스로 죄를 밝히는 것이 목숨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고 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승건의 모반 계획은 당태종의 다섯째 아들 제왕(齊王) 이우(李祐)의 반란을 진압하고 연관된 광범위한 조사과정에서 발각되었다. 이우의 모반에 연루된 인사가 태자의 모반음모에 대해 털어 놓은 것이다. 태자 승건은 폐위되고 검주(黔州)로 유배 갔다가 1년 뒤에 죽었다. 태자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후군집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후군집은 하옥(下獄)되었다. 당태종이 스스로 국문(鞠問)에 임하며 말했다.

 

“나는 공을 도필리(刀筆吏)에게 능욕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오.”

 

도필리란 하급관리를 이르는 말이다. 후군집은 국가공신의 신분에 있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하급관리들에게 취조 당하는 것을 막은 당태종의 특별 배려였다.

 

후군집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태종이 하란초석을 불러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하니 대답이 궁색해진 후군집이 자복(自服)하였다. 그러나 당태종은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싶었다. 당태종이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후군집은 공로가 있으니 그 공로를 보아 짐이 그를 살려주고 싶은데 공경(公卿)들은 허락하겠는가?”

 

모든 신하들은 반대했다.

 

“군집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를 주살(誅殺)하시어 대법(大法)의 밝으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당태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태종이 후군집에게 말했다.

 

“이제 공과 이별해야겠소. 이후로 공의 모습은 그림으로만 대하겠구려.”

 

말을 마친 당태종은 울고 있었다.

 

후군집의 가산(家産)은 적몰(籍沒)되고 그는 저자거리에서 참수되었다. 후군집은 형 집행을 앞 둔 상황에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참수되기 전 감독관에게 말했다.

 

“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일찍이 장수가 되어 두 나라를 평정한 미미한 공이 있으니 한 명의 아들을 온전하게 하여 제사나 받들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

 

당태종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후군집의 처와 아들 하나를 용서하고 영표(嶺表)01로 귀양 보냈다.

 

권력의 승계나 정권의 교체는 언제나 인간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 준다. 군주제에서 다음의 임금에 오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받기 마련이다. 그 기대와는 반대로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운 경우도 다반사이다. 한국사에서도 세조(世祖)의 등극과 사육신(死六臣)의 출현, 정조(正祖)가 동궁시절에 겪은 고난은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극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라의 동량(棟樑)인 숱한 인재들과 장군들이 어이없이 죽어 간다는데 있다. 후군집의 언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황제의 자리를 위한 암투는 사서(史書)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서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은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도 박탈당한다. 후군집의 일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이다. 후군집이 모반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고 단지 다음의 황제가 될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라면 이를 모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당태종이 그를 살려주고 싶어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후군집의 최후는 수도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군집의 최후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과도한 욕심이 그 자신을 망칠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순회보>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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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령(五嶺)의 남쪽. 현대의 월중(中)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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