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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 신명동지(冬至) 절후를 관장하는 장손무기(長孫無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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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1.19 조회4,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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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무기[長孫無忌: ?~658, 자(字)는 보기(輔機)]는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사람으로 소탈한 성격에 사려가 깊고 서사(書史)를 두루 섭렵하였다. 그의 선조는 북위(北魏)의 황족(皇族)으로 성(姓)이 탁발씨(拓跋氏)였는데 나라에 공을 세워 장손씨(長孫氏)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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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무기의 부친 장손성(長孫晟)은 수(隋)나라 때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을 지냈다. 모친은 수(隋) 양주자사(揚州刺史) 고경덕(高敬德)의 딸로 고사렴[高士廉:경칩(驚蟄) 절후를 관장]의 누이 동생이다. 부친 장손성이 일찍 죽자 장손무기와 그의 여동생은 외숙 고사렴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고사렴은 일찍이 이세민(李世民)이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그에게 장손무기의 누이동생을 출가(出嫁) 시켰다. 이로 인해 장손무기와 이세민은 더욱 가까워졌는데 나이는 대체로 비슷했다고 한다. 뒷날 이세민이 황제가 되면서 장손무기의 여동생은 문덕황후(文德皇后)가 되었다.

 

장손무기는 당(唐) 고조(高祖) 이연(李淵)이 태원(太原)에서 거병(擧兵)하고 위하(渭河)를 건널 때 섬서성(陝西省) 장춘궁(長春宮)에서 위북도(渭北道) 행군전첨(行軍典籤)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세민을 좇아 공을 세워 비부랑중(比部郎中), 상당현공(上黨縣公)에 발탁되었다.

 

장손무기는 이세민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세민이 황제로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세민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는 늘 장손무기가 곁에 있었다.

 

이세민 즉위 전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수(隋,581~618)나라가 고구려 원정 실패로 무너지고 당(唐,618~907)이 성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당의 첫 번째 황제인 고조 이연에게는 2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첫째인 건성(建成)과 둘째 세민이 다음 황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당시 황태자는 첫째 건성이었는데 그가 황제가 되는데 있어 둘째 세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세민은 고조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당 왕조의 창업에 있어 그 공이 가장 컸고 인망(人望)을 얻어 일군(一群)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황태자 건성은 넷째 원길과 힘을 합쳐 어떻게든 세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세민에 대한 독살 기도와 모함으로 나타났다. 권력을 둘러싼 양 세력 간의 암투(暗鬪)는 이제 일전(一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때 방현령[房玄齡:우수(雨水) 절후를 관장]이 장손무기에게 “불화는 이미 싹텄으니 실패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 대저 큰 뜻을 품은 자는 사소한 행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손무기와 함께 이세민에게 가서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황태자 건성을 제거하자고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했다.

 

이에 장손무기가 재차 이세민을 설득하였다. 장손무기는 이세민에게 순(舜)임금이 그의 아버지 고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음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순임금이 우물을 깊게 팠다 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면 벌써 우물 속 진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효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따로 사다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쌀 곳간이 높다하여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 벌은 피하고 작은 벌을 받았던 것은 이것이 생존하는 이치인 때문입니다.” 고 하였으나 이세민은 그래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사태는 보다 다급해졌다. 무덕(武德) 9년(626) 고조는 제왕(齊王) 원길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돌궐(突厥)을 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황태자 건성과 원길은 이를 계기로 세민을 제거하고자 기도하게 되는데 세민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게 된 것이다. 이세민이 건성과 원길의 음모를 고조에게 고하자 고조는 다음날 세민과 함께 이들을 소환하였다.

 

이세민은 장손무기를 보내어 방현령과 두여회[杜如晦:대한(大寒) 절후를 관장]를 은밀히 불러서 계책을 세웠다. 황태자 건성과 원길 그리고 이세민이 소환되던 6월 4일 장손무기는 울지경덕[蔚遲敬德:춘분(春分) 절후를 관장], 후군집[侯君集:처서(處暑) 절후를 관장], 장공근[張公謹:백로(白露) 절후를 관장], 유사립(劉師立), 공손무달(公孫武達), 독고언운(獨孤彦雲), 두군작(杜君綽), 정인공(鄭仁恭), 이맹상(李孟嘗) 등과 함께 현무문(玄武門)에 매복(埋伏)하였다. 그리고 건성과 원길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 뒤 이세민은 황태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조의 양위(讓位)를 받아 당의 2대 황제가 되었다. 태종(太宗)은 자신의 등극에 큰 공을 세운 장손무기를 제국공(齊國公)에 봉하였다. 장손무기와 태종의 신의가 날로 두터워져 장손무기가 태종의 침소에 자주 드나들 정도였다.

 

태종에게 장손무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표(表)를 올린 자가 있었지만 태종은 “장손무기는 짐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 친하지 않은 자가 친한 이를 헐뜯고 새로운 자가 오래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불순(不順)이라 하니 짐은 이 표(表)를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이후 태종이 장손무기를 재상에 임명하고자 하는데 그가 사양하였다. 그런데 장손무기의 외숙인 고사렴이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외척을 삼공(三公)의 자리에 앉힌다면 사람들이 황제께서 황후의 일족을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에 태종이 고사렴에게 말하기를 “짐은 관리를 임용하는 데 반드시 그 재질로서 하는바 장손무기는 문(文)과 무(武) 두 방면의 재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짐이 재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장손무기는 한사코 사양하였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이제 짐은 그대를 얻고서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대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고 장손무기도 더 이상은 사양하지 못했다.

 

태종이 태자인 승건(承建)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치(治)를 태자로 정하고 싶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태종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장손무기, 방현령, 이세적을 남게 하였다.

 

이때 장손무기가 태종에게 태자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밝히도록 청하였다. 태종이 “짐은 진왕(秦王) 치(治)를 태자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하니 장손무기가 아뢰기를 “삼가 조칙[詔勅, 천자(天子)의 명령]을 받들어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목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태종이 진왕을 돌아보며 “외숙께서 너를 태자로 허락하셨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느니라.”고 이르자 진왕은 장손무기에게 배사(拜謝)하였다.

 

정관(貞觀) 23년(649) 태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장손무기를 침소에 불러들이고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니 장손무기는 통곡하였고 태종은 말을 잇지 못하였다. 다음날 장손무기가 부름을 받고 저수량(遂良)과 더불어 입조(入朝)하니 태종이 저수량을 보며 말하기를 “짐이 천하를 얻은 것은 장손무기의 덕택이로다. 그대는 정사를 잘 보좌하고 참소(讒訴)하여 헐뜯는 자들이 장손무기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하고 잠시 후에 운명하였다. 이궁(離宮)에 있던 황태자가 몹시 비통해하니 장손무기는 “전하께서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전하의 두 손에 달려 있음을 헤아리시고 속히 즉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태종의 승하(昇遐)를 비밀로 하고 황태자를 대궐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태자가 즉위하니 그가 고종(高宗,재위649~683)이다. 고종은 장손무기를 태위(太尉)로 발탁하였고, 중서성(中書省)의 장관을 감독하게 하고, 문하성(門下省)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고종이 뒷날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되는 무소의(武昭儀)를 황후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장손무기는 한사코 반대하였다. 고종이 무소의를 황후로 세우기 위해 은밀히 장손무기에게 보물과 비단을 하사하고 몸소 그의 집에 행차하여 세 아들 모두에게 벼슬을 하사하였다. 또한 무소의의 모친도 그의 집을 방문하여 허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허경종(許敬宗)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장손무기는 노기(怒氣)를 띠며 거절하였다.

 

고종은 뒤에 장손무기와 저수량, 우지영(于志寧)을 부르더니 지금 황후에게선 아들이 없으니 무소의를 황후의 자리에 앉혀야겠다고 말하였다. 장손무기와 수량이 반대하였으나 고종은 듣지 않았다.

 

무소의가 황후가 되자 장손무기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원망을 품게 되었다. 허경종이 황후의 뜻을 알아차리고 사람을 시켜 장손무기가 모반을 기도한다고 상소하게 하였다. 또한 상황을 조작하여 고종에게 모반의 흔적이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고종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고 조서(詔書)를 내려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허경종이 모반에 대한 조짐이 확실하다고 하여 체포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종은 “외숙이 진정 그리하였다 해도 짐은 결코 주살(誅殺)할 수가 없도다.”라고 하니 허경종이 “이제 반역의 무리도 스스로 시인(是認)하였는데 무엇을 의심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옵니까.” 하였고 고종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침내 고종은 조서를 내려 장손무기의 관작(官爵)과 작위(爵位)·영지(領地)를 박탈하고 검주(黔州)로 귀양 보냈다. 수개월이 지난 후 고종은 다시금 장손무기의 모반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허경종은 원공유(袁公有)와 송지순(宋之順) 등으로 하여금 귀양지에 있던 장손무기를 강압적으로 심문하여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친척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유배되었다.

 

태종이 “참소하는 이들이 장손무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유명(遺命)을 남겼다는 것은 장손무기의 사람됨이 곧아서 모함을 받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손무기가 당 왕조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는 당 창업의 개국공신이며 태종, 고종이 즉위하는데 있어 최고 공신이었지만 오히려 외척이라는 이유로 견제 받기도 했고 스스로도 사양하고 삼갔다. 또한 누이동생인 문덕황후와 외숙인 고사렴까지 나서서 그의 승진을 막기도 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인물이 단지 황후의 눈 밖에 난 것이 이유가 되어 스스로 자결하도록 강요받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어쩌면 이와 같은 인물이었기에 24절후 신명의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대순회보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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