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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속 인물이등박문(伊藤博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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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9.17 조회4,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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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께서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안 내성으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룻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일등박문이 필요하고 이등박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 하셨는데 그 뒤 이등박문(伊藤博文)이 할빈 역에서 안 중근(安重根) 의사(義士)에게 암살되었도다. (행록 5장 5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 ~ 1909]의 본명은 리스케[利助]이다. 그는 스오노쿠니[周防國] 구마게 군[熊毛郡] 쓰카리 손[束荷村](지금의 야마구치 켄[山口 ] 히카리 시[光市] 오아자쓰카리[大字束荷])에서 하층계급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조슈 번[長州藩]01의 무사인 이토 다케베[伊藤武兵衛]의 양자가 되면서 하급 무사의 신분을 얻고, 성을 이토[伊藤]로 바꾸었다. 그에 따라 무사의 신분을 얻어 ‘이토 리스케’가 되었다.  

  이토 리스케는 어렸을 때 마을 훈장에게 글자를 익혔고, 11~12세에는 동네서당에서 독서, 시문, 습자를 배웠다. 이토는 학동들 가운데 가장 우수했으며 행동이 민첩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1856년 9월, 15세에 불과한 이토는 사가마 국[相模國(현재의 가나카와 현)] 미타야[宮田]에 파견되어 번사(藩士 : 번의 무사)의 조수로 잔심부름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서구열강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도쿠카와 막부[德川幕府]에 개국을 요구하였다. 이때 이토는 구로하라 료조[來原良藏]라는 중급무사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에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이토는 구로하라로부터 무술과 학문 등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된다. 또 구루하라가 나가사키에서 병학(兵學)을 공부할 때 동행한 이토는 총술과 포술 등을 배웠다. 이토로서는 처음으로 외국 문물을 접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토는 18세가 되던 해에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장하던 스승 요시다 쇼인이 막부(幕府)에 의해 참살당하자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을 복고시키려는 존왕파(尊王派)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때 막말(幕末)의 일본은 개국(開國), 양이(洋夷), 존왕, 좌막(佐幕 : 막부지지)으로 갈라져 암살, 방화, 테러 등이 횡행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토의 첫 번째 테러 활동은 1863년 영국 공사관을 습격하여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일을 계기로 양이파들은 외국세력을 배척하는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이토는 유명한 국학자인 하나와 지로를 암살하는 등 테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존왕양이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토는 조슈 번으로부터 준(準) 무사에 등록되어 신분상승을 하게 된다.  

  1863년 5월 12일, 22세의 이토는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조슈[長州]의 지도자들에게 발탁되어 서양의 해군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밀항하였다. 영국의 발달된 문명과 강대한 국력에 감복한 이토는 양이(洋夷)를 포기하고, 귀국 후에는 혁신파로 활동하게 된다.   

  그 후 이토는 미국 파견 사절단(1870)과 이와쿠라[岩倉] 사절단(1871~73)의 일원이 되어 해외에서 과세(課稅)·예산제도·조약개정 등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다. 사절단은 열강에 대항하려면 선진국에 뒤떨어진 일본을 하루빨리 근대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토 개인적으로도 구미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폭넓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의 신정부에서는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탈이 강화되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론, 즉 정한론(征韓論) 및 정대론(征臺論 : 타이완 정벌론) 등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정치가로서 이토의 생애는 1878년 당시 메이지유신으로 세워진 신정부의 오쿠보가 암살되면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이토는 오쿠보에 이어 실질적인 정권의 수장이 된다. 그의 나이는 불과 36세였다. 이토는 오쿠보의 뒤를 이어 내무상으로 승진했으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1881년 오쿠마와 그의 지지자들을 정부에서 축출하고, 정부를 설득하여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메이지 정부는 가장 비중있는 인물이었던 이토와 관료들을 유럽 각국의 헌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으로 보내게 된다. 이토를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유럽 각국의 헌법 및 의회제도를 연구하는 거점을 독일로 정한다. 조사단은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의 협조를 얻어 1년 6개월 동안(1882~83) 당대의 유명한 헌법학자들로부터 헌법을 공부하였다. 귀국한 이토는 1884년 참의겸 제도취조국 장관에 임명돼 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임무와 더불어 궁내경도를 맡는다. 이때 이토는 조선에서 일어난 갑신정변 처리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청나라의 리홍장(李鴻章)과 협상을 벌여 텐진조약02을 체결했다.  

  1885년 이토는 그동안 준비해온 내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제개혁안을 참의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모두로부터 찬성을 이끌어 낸다. 곧이어 천황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 이토가 정식으로 임명되었다.03 내각제도의 창설과 관제개혁이 일단락되자 이토는 헌법 및 황실전범(皇室典範)을 작성하여 천황에게 제출한다. 1889년 이토의 초안대로 전문 7장 767조의 대일본제국헌법이 반포되었다. 이토는 이날 헌법제정의 공로로 신하가 받는 최고의 훈장인,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받게 된다. ‘메이지 헌법’으로도 불리는 이 헌법의 제정으로 메이지 천황은 전제군주로서 군림하는 계기를 맞는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1890년 의회가 수립되고, 입헌정치를 만든 이토는 다시 총리직을 수락하여 제2차 이토내각을 출범하였다.   

  1894년 텐진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이토내각은 조선에 일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화조약(시노모세키조약)을 맺는다. 이로써 조선침략의 교두보를 만들고, 랴오둥 반도를 할양받아 대륙진출의 근거지도 확보했다. 거기에다 타이완을 영유하여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청일전쟁의 전후처리가 마무리되자 논공행상에서 이토는 황족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으로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을 받았다.   

  총리에서 물러난 이토는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1903년에 다시 추밀원 의장으로 취임한다. 일본이 러시아에 연승을 거두고 있던 1904년 3월, 이토는 대한제국(이하 한국으로 표기)04의 황실위문 특파대사로 임명돼 서울을 방문하여 고종황제를 만났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게 된다. 결국 1905년에 러일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을 맺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승인, 랴오둥 반도의 조차권 및 창춘[長春]과 뤼순 간 철도부설권 일본에 이양 등을 조약하게 되었다.   

  1905년 11월 9일, 이토는 서울에서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강압적인 을사조약05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12월 21일에 이토는 초대 한국통감으로 임명된다. 이토는 한국 주둔 일본군에 대한 지휘권을 통감에게 부여하는 것을 수락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 공사관이 폐지되고, 통감부 업무가 개시되어 전국에 일본 경찰이 배치되었다. 한국통감에 부임한 이토는 ‘한국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한국정부의 직제개편, 인사 등 국정 전반을 농단한다. 이토는 1907년 5월 친일파의 대표격인 이완용을 참정대신, 일진회의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기용하는 등 친일정부를 구성하였다. 6월에는 의정부(議政府)를 폐지하고 내각제도를 도입해 이완용을 총리대신으로 삼았다.   

  1907년 9월, 이토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가장 높은 작위인 공작을 수여했다. 그해 11월, 이토가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황실에서는 이토를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임명하게 된다.   

  이토는 한국 통감으로 재직 중 순종의 지방 순행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동행한 이토는 순행 중 각지의 환영회와 군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동양의 평화와 일한우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한은 같은 집안’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주장하였다. 메이지천황에게 순종의 순행을 보고하기 위해 귀국한 이토는 일본정부의 ‘한국병합안’06을 권고 받게 된다. 한국병합을 동의한 이토가 천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통감을 사직하자, 천황은 이토를 추밀원 의장과 일본 정부의 한국 황태자 보육(輔育) 총재에 임명하였다.   

  일본에 귀국하여 여행을 다니던 이토는 체신상 겸 철도원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로부터 당시 러시아의 실력자인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만나 극동문제와 한국문제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게 된다.07 이토가 동의하자, 고토가 러시아 공사에 코코프체프와 이토의 회동을 추진하여 성사시키게 된다. 이로써 이토의 만주 여행이 결정되었다. 이 여행은 일본의 한국병합을 러시아로부터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이토는 일본의 근대화의 기초를 닦고, 총리시절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일본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명망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만주 행보는 열강의 언론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게 된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독립군 조직 대한국의군 참모중장 안중근(安重根, 1871~1910)도 신문을 보고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토는 1909년 10월 25일 밤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호화스런 특별 열차로 창춘을 출발하여 10월 26일 오전에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러시아군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다. 이것은 양측의 합의된 일정에 없는 행사였으나 러시아의 코코프체프는 이토에게 의장대 열병을 부탁하였다.  

  이토는 러시아 측의 의장대를 사열하는 도중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쓰러졌다. 이때 68세로 ‘천하의 경륜’을 염두에 둔 만주행에서 그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총리대신, 귀족원 의장, 추밀원 의장, 대훈위, 공작에 이어 한국 황족의 태자태사에까지 오른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였다.   

 

참고자료  

ㆍ 미요시도오루 저, 이혁재 역, 『사전(史傳) 이토히로부미』, 다락원, 2002 

ㆍ 이종각 저, 『이토히로부미』, 동아일보사, 2010  

ㆍ 이성환 · 이토 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대순회보>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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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금의 야마구치(山口) 현 일대. 번(藩)은 에도 시대 다이묘(大名 : 10세기 말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각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 유력자)의 지배영역 및 지배기구임. 

02 텐진조약은 조선에서 양국의 철수, 조선에 중대사건이 일어나 파병을 할 경우 상대방에 알릴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문제에서 청나라와 같은 파병권을 확보했고, 그것은 9년 후 갑오농민전쟁 때 일본군의 파병으로 이어져 청일전쟁을 몰고 가는 근거가 된다. 텐진조약은 청국과의 협상이지만 이토가 처음으로 조선과 직접 관련된 일을 맡게 된다.  

03 초대 총리대신이 된 이토의 승진은 일본역사에서 미천한 신분에서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위 관직인 백관의 자리에 올랐던 도요토미 히테요시[豊臣秀吉]의 경우와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였다. 

04 고종은 1897년 10월, 원구단(圓丘壇 : 서울 소공동)이 완성되자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05 이 조약은 한국의 외교를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 등이 한국의 신민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는 등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한다고 되어있다. 

06 일본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합친다.’라는 용어는 합방(合邦), 합병(合倂)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합방, 합병 보다 과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병합(倂合)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병합’으로, 한국에서는 ‘강제병합’, ‘병탄(倂呑)’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07 일본 정부는 1906년 남만주의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자본금 20억 엔을 투자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라는 국책회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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