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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속 인물전주 거부(巨富) 백남신(白南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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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9.17 조회4,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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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박정욱

 

  백남신(白南信, 1858~1920) 종도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물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던 인물로 당시 전주에서 상당한 거부(巨富)였다. 그는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관촌면(館村面) 방수리(芳水里)에서 태어나 전주(全州)에서 살았다. 본관은 수원백씨이고, 당시 전주(全州)에서 알아주는 토호(土豪)의 집안 자손으로 아버지 백진수(白晋洙)와 어머니 최씨(崔氏) 사이에서 6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생부(生父)의 종제(從弟)이며 당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벼슬을 하고 있었던 백현수(白顯洙)가 20세의 나이로 단명하자, 과부가 된 부인 정씨(鄭氏)가 자손을 잇기 위해 석고대죄까지 해가며 백남신을 양자로 데려왔다고 한다.  

  조부(祖父) 백규방(白奎邦)은 전주 교동[현 학인당(學忍當) 소재]에 터를 잡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지냈다. 조부와 부친에 대한 기록은 나라의 명(命)으로 건립된 수원백씨 효자정려각(완산구 고사동 1가 420-2번지)에 잘 나타나 있다. 조부 백규방은 증조부 백치영(白致永)이 병으로 신음하자 극진한 병간호로 천수를 누리게 하여 헌종(憲宗, 재위 1834~1849) 때 가의대부(嘉義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의 벼슬을 제수(除授) 받았다. 그리고 부친 백진수는 조부께서 중병으로 신음하자 한겨울에 얼음을 깨어 잉어를 잡아다 복용케 함은 물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여 고종(高宗, 재위 1863∼1907) 때 종2품 가의대부(嘉義大夫) 중추부사(中樞府事) 내부협변(內部協辨)의 벼슬을 제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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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백진수는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의형제를 맺고 있었는데, 야인시절에 대원군이 전주에 오면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원군을 정성으로 모셨다 한다. 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과 왕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이때 백진수도 거금(巨金)을 헌납하였다. 이후 대원군은 백진수에게 소원을 물었는데, 백진수는 세 가지 소원을 말했다. 첫째, 당시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큰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집을 짓게 해달라는 것과 큰 집을 지을 때 궁궐 목수로 하여금 짓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둘째, 부임해오는 관리들의 환영인사는 자칫 화를 자초할 수도 있지만, 이임(離任)하는 관리들의 환송잔치는 인심도 얻고 한양에 인맥도 만들게 되므로 전라도에 임명된 관리들의 이임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셋째, 전라도의 모든 물자의 궁궐 납품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원은 백남신이 높은 관직에 오르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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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3(癸巳)년 4월 백남신은 38세의 나이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 1894년에는 전주성이 동학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자,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동학농민군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남신(南信)의 본명은 낙신(樂信)이었는데 고종황제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 ‘남쪽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여 남(南) 자, 신(信) 자의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족보(族譜)에 낙(樂)자 다음 항렬자(行列字)가 남(南) 자임에도 쓰지 못함을 ‘어사부명남신고남자항불용(御賜父名南信故南字行不用)’이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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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년에는 궁내부(宮內部)01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로 임명되어 대궐에서 소용되는 물품의 구입을 담당했다. 얼마 후 육군3등군사 전주 진위대(鎭衛隊)02 향관(餉官)으로 임명되어 전주진위대의 군량 및 월료(月料) 등의 조달과 전라북도 임실(任實), 장수군(長水郡)의 조세금(租稅金)을 외획(外劃)하여 궁내부에 물자를 조달했다. 

  원래 조세 징수는 담당 지방관이 했으나, 당시 화폐 주조의 제약과 화폐 유통 및 순환의 문제점 그리고 국고(國庫) 체계의 미비(未備)로 인해 나라의 조세 수입이 지금처럼 바로 국고(國庫)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외획(外劃)이었다. 외획은 탁지부(度支部)03가 담당 지방관이 거두는 세금을 ‘제3자’에게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주는 금융제도이다. ‘제3자’는 상인 또는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며, 거두어 들인 조세[대금 또는 물품]를 대금(代金)으로 올리거나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대치해서 올렸다.   

  이런 외획은 상업자본을 제공함으로써 화폐를 순환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나라의 재정운영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탁지부가 세력있는 고관들에게 외획을 해주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04 이는 관리가 외획으로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물품의 시세차익을 노려 사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연체·미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899년 각 지방대(地方隊)와 경무서(警務署) 경비를 제외한 모든 외획을 금지시켰다.05 백남신도 1898년 9월 초에는 외획 활동을 하면서 군졸들의 월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군부로부터 군율에 따라 3주일 중근신(重謹愼)에 처해지기도 했다.06 

  한편 1898년 백남신이 전주 진위대 향관으로 있을 때 김병욱(1874~1938)이 참위로 임명되어 전주 진위대에 배속되었는데, 직속 부하였던 김병욱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1899년 1월 상인과 황실의 필요성에 의해 황실의 주도와 지원 아래 고종의 신임이 두터운 고위관료와 황실을 호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중견 관료들 그리고 상인들이 참여하여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 창립되었다. 여기에 백남신은 재정적으로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대한천일은행의 주주07로 참여하기도 했다.

  1900년 이후에는 임피군에 칠제둔(七堤屯) 감관(監官)08과 전주군 및 부안군에 호둔(戶屯) 감관으로 임명되어 징수를 했으며, 전라북도 각 군에 있는 역토(驛土: 역에 딸렸던 논밭)의 도조(賭租: 소작으로 내는 벼) 관리 및 징수와 전라남북도의 대내무물비(大內貿物費: 황실에 상납할 물품구입비용) 및 운반비 징수를 했다.   

  1902년도에는 재정운영의 중추기관인 탁지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내장원(內藏院)09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면서 내장원은 탁지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지세(地稅)까지 외획하게 되었다. 이해 백남신은 문관으로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무관으로는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향관으로 있으면서 전라남북도 도지검세관(度支檢稅官)으로 임명되어 외획전을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 쌀 총생산이 5백만 섬이 안 되었다 하는데, 백남신은 검세관으로써 적어도 쌀 50만 섬을 자기의 손으로 사들여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사건을 보면 이 무렵 소위 전국적으로 쌀 기근이 났을 때였는데 1902년 12월 5일자 『구한국외교문서』에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외부(外部)에 조회(照會)하여 전주진위대향관 백남신이 검세관이라는 명의로 병정(兵丁)을 파견하여 전라북도 임피·김제·제군(全羅北道 臨陂·金堤 諸郡)에서의 미곡사무(米穀私貿)의 금령(禁令)을 발(發)하고 혹(或) 백남신은 내명(內命)에 의한 도지부(度支府)의 허가로 명년(明年: 내년) 칭경례식용준비(稱慶禮式用準費: 경축 예식을 위해 미리 마련하는 비용)로 미량(米糧) 500,000석을 해(該: 그) 양도(兩道)에서 매점(買占)하라는 명령을 받고 발령(發令)한 것이라 한다 하나 미곡의 매매금지(賣買禁止)는 통상(通商)을 저해(阻害: 막아서 못하게 해침)하여 약지(約旨)에 위배된다 하고 철회(撤回)를 요구하여 오다.”라고 나온다. 이는 백남신이 지난날 군졸들의 월료지불 연체사건과 더불어 쌀 50만 섬 강매사건을 낼 만큼 대부(大富)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서울 낙원동 자택에서 생활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은 전주에 내려왔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친 백진수로 인해 대원군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황실에 부채 3만 자루씩을 올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 특산품인 전주지로 만든 부채는 유명하여 해마다 황실에 진상으로 올라갔다 한다. 또한 그는 많은 상납전을 황실에 올렸으며, 1903년에는 전라북도 시찰관(視察官)과 독쇄관(督刷官)10을 겸하기도 했다. 

  이후 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1904년 1월 30일(음12월) 의정부(議政府: 조선 때 행정부의 최고 기관)에서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11으로 ‘전주 군량담당관 백남신의 횡포 금지 요청’ 기안(起案)12이 올라갔다. 이로 인하여 1904년 3월 27일(음2월 11일) 백남신은 원수부 검사국에 입건되었으며13, 그해 7월 2일(음5월 19일)에는 검세관 직에서 해임되었다.14 7월 19일(음6월 7일) 백남신은 검사국의 조사결과 미결수(未決囚)로, 단지 백성의 곡식을 헐값에 사들인 것에 대한 죄목만 붙여지고 석방(釋放)되었다.15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해 五월에 백 남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서울로부터 전주부에 전달되니 남신이 당황하자 김 병욱이 남신에게 작년 겨울에 자기가 화난을 당하였을 때 상제의 도움으로 화난을 면하였음을 알리니 그는 병욱을 통해 상제의 도움을 청하였도다. 상제께서 “부자는 돈을 써야 하나니 돈 十만 냥의 증서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병욱이 곧 남신으로부터 十만 냥의 증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상제께 올렸도다. 그 후에 남신은 화난에서 풀리면서 남(南) 삼도(三道)의 세무관이 되어 몇만 냥의 돈을 모았고 상제께서는 그 후에 증서를 불사르셨도다. (행록 3장 12절) 

 

  이처럼 백남신이 화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상제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전경』에 나타난 시기와 실제 체포된 시기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수감 중인 백남신이 김병욱 종도를 통해 상제님께 도움을 청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석방된 후 다시 육군 참령 전주진위대 대대장으로 올랐고, 12월에는 내장원의 전라남도 독쇄관으로도 임용되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무관으로서 청주진위대 대대장과 육군 부령(副領)으로, 문관으로서 종2품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부친 백진수가 대원군과의 약조했던 전주에 대 저택을 짓는 일은 대원군이 죽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고종황제의 측근 무관이었던 백남신과 동생 백낙중은 서로 상의하여 고종으로부터 일류 목수들을 지원 받아 궁중양식의 기법을 접목하여 저택을 지었다. 그 설계는 이미 1902년에 완성되었으나, 을사늑약(1905)이 체결되면서 전라감영과 전주부 주관으로 소리꾼의 전국적인 등용문이었던 전주대사습놀이16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판소리 공연에 맞는 설계도로 다시 변경한 후 주변의 땅을 더 사들여 1905년에 건립을 시작해서 2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한다. 저택의 규모는 2천여 평의 대지에 99칸이었으며, 본채를 ‘학인당(學忍堂)’이라 명명했다. 현재는 5백여 평 대지에 본채와 부속 건물들이 남아 있다.  

  저택이 완공될 무렵인 1907년 고종황제가 일제의 강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수원백씨 집안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한다. 백진수의 둘째 아들 백남신은 전라도 지방에서 몰래 조세를 걷어 고종황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막내였던 백낙중은 국악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거부(巨富)로 성장한 백남신은 관직에서 물러나서도 왕실에 부채 진상품을 올렸고 사회에 여러 일들을 하였다. 특히 1906년에는 전주의 최초 신교육기관이던 함육학교를 세우기 위한 기부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1백 원(元)17을, 1907년에는 전주 양영학교 기부금으로 1천 냥(兩)18과 국채보상의연금으로 2백 환(圜)19을 내기도 했다. 이후 그는 농산물 집산지인 익산·김제 지역에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리(익산)에 화성농장(華城農場)을 중심으로, 김제·전주·임실·삼례 지역에 출장소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했다 한다. 

  1909년에는 전주군민회장으로 있으면서 가난한 백성 구제에도 힘을 썼다.

 

  “전주 군민회장 백남신씨는 춘궁(春窮)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야 작년 겨울에 부요(富饒)한 회원 9명과 협의하고 농공은행(農工銀行)에서 1만 5천 원을 얻어서 매 인에게 1천5백 원씩 나누어 주고 금년 봄과 여름에 시장가(市場價)가 오를지라도 시가대로 아니하고 은행변과 무역한 매가만 빼기로 작정하고 그 회 총무 김우현씨도 그 아홉 사람에 들었는데, 또한 후한 뜻으로 금년에 내어 팔 때에 승(升: 되)을 후히 주어 궁민들이 큰 이익을 얻은 고로 그곳 협동공제회에서 백남신, 김우현 양씨의 은혜를 감동하여 민회와 양씨의 만세를 불렀다니 은혜 아래 어찌 그리 아니하리요” (『경향신문』 1909년 7월 17일자 기사 내용)

 

  당시 정미(精米)의 가격은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 발행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보면 1909년 정미(精米) 중급(中級) 1섬[石]의 1년 평균 가격이 경성(京城)은 14.87원(圓)20, 전주(全州)는 8원(圓)이었다고 한다.

  학교설립과 빈민구제에 기여를 했던 백남신의 자산(資産)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911년 7월 28일자에 나온 『매일신보』 기사내용을 보면 ‘조선(朝鮮)의 자산가(資産家)’라는 제목으로 “시사신보가 조사 발표한 10만 원 이상의 자산가는 전국에 1,008명인데 그 중 조선인은 32명이라 …(하략)”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 조선인 32명 가운데 전주의 백남신이 등장한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가 전북의 대단한 거부(巨富)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1912년 7월에는 백미 4천 석을 헐가방매(歇價放賣)하여 빈민의 생활을 구제하는 데 힘썼으며,21 미상조합장(米商組合長)을 하면서 부조합장으로 김병욱(金秉旭)을 앉히고 자기 쌀로 장사를 시작했다.22 

  1914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의 산둥성 청도(靑島) 반도에 출병해서 독일군과 싸움을 벌여 승리를 하게 된다. 이 전쟁에 전북지방 거부들은 소위 ‘일본군 위로금’을 내놓았는데 백남신은 천(千) 원을 내었다.23 그리고 1918년에는 러시아 공산정권이 독일과 단독 강화(講和)를 맺으려 하자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파병했는데, 백남신은 일본이 시베리아로 출병할 때 군용미 4천 석을 헌납24하기도 했다. 그 파병으로 결국 러시아에서 물러난 일본은 많은 군비의 지출과 사상자를 내었고, 침략전쟁에 나선 이래 일본 최초의 패배를 기록하였다. 그 헌납은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는 그의 선택이었겠지만,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한 백남신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1920년 3월 16일 전라북도의 부호(富豪)로써 저명했던 그는 사회에 여러 일들을 하고 서울 자택인 낙원동에서 생을 마쳤다. 이후 백남신의 재산은 아들 백인기(白寅基)에게 상속되었는데,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력에 힘입어 한성(漢城) 내 청년 실업가로서 크게 활동을 했다. 해방이 되자 1946년 백인기의 부인 이윤성(李潤成) 씨는 본인과 손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104만 평으로 재단법인 화성학원(華城學院)을 설립한 후, 이리에 남성(南星)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이것이 뒷날 익산 남성중고등학교와 남성여자중고등학교가 되었다.

  백남신은 하급 무관직에서 향관이 된 후 외획활동으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부친을 의형제로 여겼던 대원군의 신의(信義)를 잊지 않고 궁내부 왕실에 매년 부채 진상과 많은 상납전을 올렸다. 다행히 그는 상제님의 도움으로 관직생활도 무사히 잘 할 수 있었다. 

  백남신은 1903(계묘)년 3월에 상제님께서 “신명에게 요금을 줄 터이니, 돈을 얻어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 김병욱 종도에 의해 상제님을 처음 뵙게 되었다. 이때 상제님께서 백남신을 알아보시고 내가 쓸 곳이 있다고 돈 10만 냥을 청하니 그가 응하여 그 돈의 증서로 공사를 보셨다.25 이 공사에 백남신이 선택된 것은 고종(高宗)이 하사했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공사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제님께서 1903(계묘)년 비슷한 시기에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시 25절)라고 하신 적이 있다. 이 구절을 고려해 볼 때 그 요금은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대가로 백남신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는 1907(정미)년 4월 동곡약방을 차리는데 돈 천(千) 냥을 내는26 등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전경』에 상제님께서 부자(富者)에 대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 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하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 주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그런 자 중에도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할 뿐이니라.”(행록 4장 48절)라고 하셨다. 

  지혜로운 자로서 상제님을 믿고 따랐던 백남신은 관직생활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와 학교설립 및 빈민구제 등 여러 일에 공헌하였다. 또한 며느리 이윤성씨와 손자도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학교설립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상제님의 말씀처럼 백남신 일가의 앞길을 맑게 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 『전경』에 “인숙무죄(人孰無罪)요 개과(改過)하면 족하니라”(교운 2장 15절),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교법 2장 16절)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앞길은 각자의 행(行)에 따라 달라진다. 그 최선의 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처신처사를 잘 하여 타(他)에 모범이 되는 것이며, 다음으로 상제님께서 펼쳐 놓으신 해원상생(解冤相生)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의 법리(法理)를 실천·수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2. (「관원이력」 31책 p.731)

李鏮善, 『巨富實錄 9』, 良友堂, 1982. pp.201~224.

「正論과 人物」, 『전북주간현대』, 2012년 10월, pp.68~70.

김재호,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지배」, 『경제사학 제28호』, 2000. pp.1~3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 http://db.history.go.kr

<대순회보>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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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02 1895년(고종 32) 9월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근대적 지방군대이다. 진위대는 1895년 칙령(勅令)에 의해 평양과 전주에 각각 1개 대대에 설치를 시작하여, 1900년에는 진위대와 지방대를 합쳐 전국적 편성을 하였다. 당시 1개 연대가 3,000여 명, 지방군은 약 2만 명 정도였으며, 1907년 8월에 강제 해산되었다.

03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ㆍ출납ㆍ조세ㆍ국채ㆍ화폐ㆍ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4 “更張以後에 一郡도 淸帳된 者ㅣ 無고 且近來 有勢宰相들이 開化에 商業이 無碍다 말을 聽고 廉耻를 不顧고 赤手空拳으로 大利를 掬取코져 百囑千請이 主務大臣을 擾動야 畢竟 各郡稅錢을 幾十萬金式 外劃야 貿米 貿布타가 或 差人에게 見失 者도 有고 或 中間에셔 料利 者도 有야 經年經歲토록 一分도 上納지 아니니 國家의 課稅가 如此고야 엇지 經用의 窘絀을 恨歎리오.”[갑오경장이후 한 군(郡)에서도 빚을 다 갚은 자 없고, 또 근래 유세인들이 개화에 상업이 순탄하다는 말을 듣고, 염치(廉恥)도 아무것 가진 것도 없이 큰 이익을 취하고자 백 번 부탁하고 천 번 청하니 주무대신을 요동하여 마침내 각 군 세전을 10만 금씩 외획하여 쌀과 베를 무역하다가 혹 시중드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도 있고, 혹 중간에서 요리하는 자도 있어 해가 지나고 세월이 가도록 한 사람도 상납치 아니하니 국가의 과세(課稅)가 이와 같아 어찌 매일 정하여 쓰는 비용의 군출(窘絀)함을 한탄하리오.] (『皇城新聞』, 1899년 4월 11일. 「논설」)

05 “(상략)… 其能果平  各地方隊와 警務署經費 外劃을 許고 其外 一切 不許기로 決定얏다고 …(하략)” (「雜報」, 『皇城新聞』, 1899년 10월 13일)

06 “白南信右는 本人이 身爲餉官야 兵丁月料를 臨時遲撥은 有違軍規이기로 是로 以야 三週日 重謹愼에 處事” (『官報』, 제1051호, 1898년 9월 10일)

07 1899년에 작성된 『大韓天一銀行座目』에 창립초기의 주주명단 75인으로 영친왕, 민병석 등 백남신도 포함되어 있다.

08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9 1895년(고종 32) 왕실의 보물ㆍ세전(世傳)ㆍ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

10 세납 등 빌려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는 관직.

11 대한제국 때, 국방ㆍ용병(用兵) 및 군사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군부 및 경외의 여러 군대를 지휘 감독하던 관청으로 실제(實際)의 상황(狀況)을 잘 살피고 조사(調査)하는 부서이다.

12 “全州餉官 白南信之流毒生靈嚴飭禁斷事.現接南原郡守 李秀龍報告書內開 全州鎭衛隊云云 禁飭之地을 望홈 等因인바 此를 査즉 該餉官 白南信之流毒生靈이 如是孔酷니 聞甚駭瞠이라 玆에 仰佈오니 査照신 後 據法處辦심을 爲要. 발송날짜: 1904년 음1월 30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13 “拿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前小隊長 李基昌 鎭衛第二聯隊第三大隊餉官 白南信 因元帥府檢査局奏也” [『日省錄』 광무 8년 1904년 음2월 11일(양3월 27일)]

14 『官報』, 제2868호, 1904년 7월 2일.

15 “未決囚放釋秩 白南信 歇買民穀罪” (『官報』, 제2882호, 1904년 7월 19일)

16 판소리ㆍ기악ㆍ농악 등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기량을 펼치는 놀이마당으로, 일제강점기 때 잠시 중단된 후 1975년에 복원, 그 후 단옷날에는 놀이마당을 벌이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17 「全州涵育學校 限十年擔負金錄」, 『皇城新聞』, 1906년 11월 12일, 4면 참고.

18 「私立全州養英學校 願助金錄」, 『皇城新聞』, 1907년 1월 30일, 3면 참고.

19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5일, 1면 참고.

20 1905년 화폐개혁이후 신화와 구화의 교환비율이 ‘2元=10兩=1圜’, ‘1圜=100錢’으로 책정되었고,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일본의 화폐단위인 원(圓)으로 점차 바뀌면서 원(圓)과 환(圜)의 가치가 거의 같게 되었다.

21 “<전북의 세민 구제> -전라북도의 빈민구휼- 근일에 쌀값이 폭등하여 세민의 생활이 곤란하다 하는 말이 많으므로 전라북도 경무부에서는 그 도청과 협의하고 조선인 유력자를 회동하여 구휼(救恤) 방법을 자문한 결과로 그 고을 사는 백남신씨가 자기 소유로 저축한 백미 4천 석을 헐가방매(歇價放賣)하여 빈민의 생활을 구제하는 중이라더라”(『매일신보』, 1912년 7월 19일자 3면)

22 “<전주의 미상조합> 별항과 같이 전라북도 경무부에서 협의 결정한 방침을 인하여 장사(庄司) 석장, 진구정(津久井) 서기 박(朴) 경무와 및 유력가 제씨가 지나간 12일 면사무소에 모여서 쌀장사 60여 명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자본금 2천원을 각기 은행에 적립할만한 쌀장사 20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쌀을 끈치지 말고 장에 내기로 계약하였는데, 조합장은 백남신, 부조합장은 김병욱씨로 선정하고 위원 백남신씨가 쌀을 내었다더라”(『매일신보』, 1912년 7월 25일자 3면)

23 「愛國志士의 獻誠」, 『매일신보』, 1914년 11월 5일, 2면 참고.

24 「白南信氏는 軍用米로 正租 四千石 獻納」, 『매일신보』, 1918년 9월 27일, 3면 참고.

25 상제께서 계묘년에 객망리에 계셨도다. 三월 어느 날에 형렬에게 “신명에게 요금을 줄 터이니 여산 윤 공삼(礪山尹公三)에게 가서 돈을 얻어오라” 하시니 옆에서 시좌하고 있던 김 병욱이 전주 거부인 백 남신(白南信)을 천거하는도다. 상제께서 …(중략)… 그에게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상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거늘 상제께서 “상리는 참되지 못하나니 속평을 하라” 하시니 그가 “속평에 얼굴이 방정하고 풍후하면 부하고 미간 인당에 백호주가 있으니 가히 부귀 쌍전하리로소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그대의 상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삭이는 격이라. 가히 부호가 되리라.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十만 냥을 가져오라” 이르시니라. 남신이 묵묵히 말이 없다가 “七만 냥을 드리겠나이다. 어떠하나이까” 여쭈니라. 상제께서 응낙하지 않으시니 남신이 다시 여쭈니라. “十만 냥을 채우려면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겠나이다.” 그는 드디어 十만 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응낙하는도다. 병욱이 증인이 되어서 증서를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 증서를 받으셔서 병욱에게 맡기시니 병욱과 흥해가 세상에 드문 도량이심을 탄복하였도다. 그 후 증서를 상제께서 불사르셨도다. 이로 인하여 백 남신이 상제를 좇기 시작하였도다. (행록 2장 20절)

26 상제께서 정미년 四월 어느 날 돈 千냥을 백 남신으로부터 가져오셔서 동곡에 약방을 차리시는데 이때 약장과 모든 기구를 비치하시기 위하여 목수 이 경문(李京文)을 불러 그 크기의 치수와 만드는 법을 일일이 가르치고 기한을 정하여 끝마치게 하시니 약방은 갑칠의 형 준상의 집에 설치하기로 하셨도다. (공사 2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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