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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화고치성의식 참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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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2.07 조회3,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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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김재현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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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朝鮮)때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삼리(七寶面 詩山里 三里) 마을에 이씨(李氏) 집안으로 시집온 부인 한 분이 살았다. 부인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실하며 매우 근실하였다. 하지만 시집 온 지 삼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다. 자나 깨나 근심 속에 살아갔다. 남편도 아기가 태어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으니 남편 보기에 항상 민망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부인은 우울하고 답답했다. 하루는 부인이 집에서 쉬고 있었다. 마침 한 스님이 탁발을 와서 염불을 하고 있었다. 염불이 끝나자 부인은 쌀을 한 바가지 퍼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심정으로 공손히 시주(施主)했다. 이어 부인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스님에게 얘기했다. “스님, 제가 시집 온 지 삼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기가 없어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사오니 좋은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스님은 이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소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큰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면 이뤄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미륵불(彌勒佛)이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치성을 드리십시오. 가끔 미륵불의 옷도 손수 지어서 입히고 떡도 해서 공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아들을 얻은 것처럼 흡족하고 기뻤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때까지 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 가까운 곳에 미륵불(七寶面 武成里 香桃洞)이 있었다. 부인은 매일 밤 미륵불을 찾았다. 미륵불 앞에 108배를 하며 아들 하나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매월 초사흗날은 미륵불의 옷을 지었고, 초이렛날이면 떡을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렸다.
  옷을 짓는 초사흗날이 오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명에서 씨를 빼내고, 그 무명을 활로 타서 물레로 실을 자아내 베를 매어(날실에 풀을 먹여 쓰다듬어서 밀려 감음) 베틀에 올린 후, 짜서 그 천을 가지고 미륵불의 옷을 지으면 해가 서산을 넘고 있었다. 그렇게 옷을 하루만에 다 만들어 미륵불에 입히고 기도를 올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흔히 아낙네들이 무명을 가지고 옷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치르게 되면 보름도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부인은 하루만에 이 일을 해 냈으니 그 정성이야말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떡을 하는 초이렛날이 오면 역시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재계(沐浴齋戒)한 후 쌀을 물에 담갔다. 쌀을 담그면서도 수없이 깨끗이 씻어 부정함이 조금도 없도록 했다. 오후에는 떡을 찌게 되는데, 오전에 손수 자기가 산에 가서 해온 마른 나뭇가지를 가지고 떡을 쪘다. 밤이 깊으면 떡시루를 이고 미륵불 앞에 갔다. 그런데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갈 때에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미륵불까지 무릎으로 걸어가는 치성을 드렸다. 삼리(三里) 집에서 미륵불까지는 상당한 거리(약 600m)인데 무릎으로 걸으며 떡시루를 이고 미륵불에 도착하면 무릎에서 피가 흐르곤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을 미륵불에 공양드리면서 108번의 절을 하고 눈물을 씻으며 돌아오곤 했다.
  부인의 이러한 정성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으니 주위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렇게 치성을 드린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부인의 입덧이 시작되었다. 태기(胎氣)가 분명했다. 부인의 기쁨과 놀라움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과 시부모님의 기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까지도 모이면 미륵불의 영험(靈驗)을 얻은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다. 미륵불처럼 아담하게 잘 생겨 별명이 미륵불로 붙여지기도 했다. 자식을 얻기 위한 어머니의 치성이 상상을 초월하니 자못 놀랍다. 정성을 드리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기도이며 바로 믿음일 것이다. 주인공 이씨는 자신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이 미륵불에게 바치는 정성이었다.01 
  이 이야기는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에서 수집한 구전설화 중에 치성을 드려 자식을 얻은 이야기를 편집한 것이다. 치성(致誠)의 치(致) 자는 ‘극진한 데까지 이름, 진력을 다함’이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치성은 ‘신에게 사람으로서 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극히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 치성의례는 대순진리회의 정기적인 주요 행사일을 기리기 위하여 양위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정성을 다하는 경축(慶祝) 제례의식(祭禮儀式)이다. 도전님께서 “조상을 받들고 신명(神明) 앞에 치성(致誠)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의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념(邪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恭敬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02
  대순진리회에서 치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도헌』 118조에 따르면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고 6항에 “치성의식 참례 대기”라는 징계가 있다. 치성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임원이 치성 참석을 대기하는 것이 징계가 된다는 말씀이다. 바꾸어 말하면 치성에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손의 치성 참여 유무에 따라서 조상님도 치성 참석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치성도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천여불취 반수기앙(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셨다. 하늘이 주는 크나큰 복을 바르게 취하지 않고 불경을 저지른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도전님께서도 “치성 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늦게 왔다. 그것은 불경(不敬)이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다.”03라고 말씀하셨다. 치성을 모시는 사람은 시간, 복장, 도장에서의 예절,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음복(飮福)을 마칠 때까지 불경을 저질러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음복은 상제님께 올렸던 귀중한 음식으로 도인들이 음복할 때, 신명도 같이 흠향한다.    
  그리고 치성이 모셔지는 대부분의 시간은 숭도문 안에서 이루어진다. 도장은 양위 상제님과 천지신명이 모셔져 있는 신성한 성지(聖地)다. 숭도문(崇道門)은 문의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담겨져 있다. 대문은 주로 일정한 공간을 구별하고 그 공간과 통하는 기능을 지니는데, 숭도문은 인간세상과 신명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의미을 지니고 있다. 도전님께서는 “숭도문(崇道門) 안을 정내(庭內)라 하고 그 안에 들어서면서 본전을 향해 읍배를 올린다. 영대 앞을 본정이라 이르며 본정에서는 최경(最敬)의 예로써 진퇴에 지성지경(至誠至敬)을 다하여야 한다.”04라고 하셨다.  즉, 숭도문 안에 위치한 영대(靈臺)는 하느님을 비롯한 15신위를 모신 곳으로 인간세계와 신명세계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숭도문 안에서는 최상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치성 질서요원을 10년째 하고 있다. 치성을 모시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경외심(敬畏心)이 사라져가는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는 방면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에 수반들은 치성 참석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다. 시간이 촉박하게 치성 참석인원이 한명이라도 더 허용되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치성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치성 참석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산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 언제나 치성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치성의 귀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05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에 믿음을 받으리라.”06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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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이야기는 ‘전북대학교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에서 수집한 구전설화를 편집한 것이다.  출처〔Visionary Leader’s Club (http://www.visionary.co.kr)〕 
02 『대순지침』, p.69.
03 도전님 훈시(1990.4.23)
04 『대순지침』.pp.81~82.
05 『대순진리회요람』, 16p
06 교법 1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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