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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한 마음을 가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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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오식 작성일2019.03.04 조회4,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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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김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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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는 상생의 사회를 지향한다. 상생의 사회는 구성원 상호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다. 공정하기를 바라기에 편법, 불법의 상극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누구나 인간답게 대하고 서로 상생하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제도의 운영이 투명하고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며,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추구는 우리나라가 진정 상등국(上等國)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중심이 되어야 할 곳에서 불공정한 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회적 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公正)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올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이 가장 잘 구현된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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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들은 공정의 원칙을 가장 바르게 실천한 사람 중의 하나로 중국 촉(蜀)나라 승상이었던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을 꼽는다. 당시 그의 형인 제갈근(諸葛瑾)은 촉과 대립관계에 있던 오(吳)나라의 대신(大臣)이었다. 그렇지만 제갈공명은 공사(公私)를 엄중히 하여 형을 공적인 회의석상에서만 마주할 뿐, 사적인 만남은 일체 갖지 않아 조금도 남에게 의혹을 사지 않았다. 또한 공명은 친구인 마속(馬謖)이 가정(街亭)전투에서 군령을 어기고 패전하여 위(魏)에 대한 원정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자, 군법에 따라 그를 휘루참지(揮淚斬之)한 바 있다. 휘루참지란 제갈량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며 참(斬)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일찍이 상제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01 그의 공정함이 잘 드러나는 일화이다.

  그는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일국의 승상이었지만 검소하고 사리사욕 없이 공리(公利)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유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후세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제갈량이 솔선수범하여 공정함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 상을 줘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벌을 줘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경』에도 상제님께서 ‘공명지정대(孔明之正大)’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공명의 리더십(leadership)은 편벽됨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는 진실하고 공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인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성직자 모두 사정(私情)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에 지극한 제갈량의 리더십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억울함과 원성, 원한이 없는 공정한 사회, 상생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의 개념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심(公心)이다. 공심은 사사로움을 멀리하고 모든 일들을 공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공심으로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다른 네 가지 공정의 덕목도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정(公定)이다. 공론(公論)에 따라 정한다는 것이다. 공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항상 공인의 마음으로 바르게 판단할 때, 현안들을 올바르게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존경을 받고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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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공평(公平)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인데, 판단이나 일처리가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공평은 어떠한 일을 해 나가거나 혜택을 나눌 때 공정하고 평등해야 불만이 없고 바르게 통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조직이 화합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공개(公開)이다. 모든 정보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신뢰가 생긴다. 어떤 정보를 자신만 알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의혹을 품고 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구성원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이들이 나를 믿고 존경하며 따를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낙마하는 이유도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명(公明)이다. 하는 일이나 행동이 아주 공정하고 명백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밝게 사물을 바라보고 화권(化權)이 열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스스럼없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어 편벽되지 않게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밝은 곳뿐만 아니라 소외된 곳에서도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심(公心) ⋅ 공정(公定) ⋅ 공평(公平) ⋅ 공개(公開) ⋅ 공명(公明)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제님께서도 일찍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시기 위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셨다. 특히 남녀의 차별과 적서(嫡庶), 반상(班常)의 구별을 없애셨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타고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인본주의와 기회균등의 실현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특히 공정사회를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편벽(偏僻)된 처사를 삼갈 것을 강조하시어,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교법 1장 29절)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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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공정심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道)에서 중시하는 무자기(無自欺)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 무자기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즉 양심(良心)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남도 속이지 않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는 물욕에 의해 발동하는 사심(私心)과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인 양심 두 가지가 있다. 본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이지만 사심에 사로잡히면 인간적 도리에서 벗어나 마음을 속이게 되어 있다. 마음을 속이는 것은 불공정(不公正)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02 


  상제님께서는 공정한 마음에 장애가 되는 사곡한 마음인 사심(私心)을 경계하여,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고 말씀하셨다. 도전님께서도 “사(私)는 인심이요 공(公)은 도심(道心)이니, 도심이 지극하면 사심(私心)은 일어나지 못하느니라.”03고 하셨으니, 도인들은 무엇보다 사(私)가 아닌 공(公)에 지극한 도심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무자기를 바탕으로 사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공정하게 대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고, 공정한 마음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이처럼 공정한 마음을 토대로 공심(公心) ⋅ 공정(公定) ⋅ 공평(公平) ⋅ 공개(公開) ⋅ 공명(公明)을 생활화할 때, 소통이 원활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하고 훌륭한 공정렴명(公正廉明)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공정한 마음을 가져 임진년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가 이룩되는 한 해이자 대순진리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신기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대순회보 133호>

 

 

01 상제께서 김형렬을 불러 물으셨도다.… “무한 유사지 불명(無恨有司之不明)하라. 마속(馬謖)은 공명(孔明)의 친우로되 처사를 잘못함으로써 공명이 휘루참지(揮淚斬之)하였으니 삼가할지어다.”고 일러 주셨도다.(권지 2장 38절)

02 『대순진리회요람』, pp.18~19 참고.

03 『대순지침』,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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