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남거본부에 모시는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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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2.08 조회3,649회 댓글0건본문
민원실 김재현 교감
상제님께서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01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에서 미루어볼
때, 수도인들이 운수를 받기 전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수를 목전에 두고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도전님께서 “도주님 재세 시에 떨어지지 않고 따라만 가면 운수를 받는다고 하셨다.”02 그리고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도법(道法), 도의 진리 아닌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지켜나가는 것이 도통이다.”03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므로 수도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운수와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도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誠金)에 대해 『도헌(道憲)』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헌』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대순진리회 도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만약 도인이 『도헌』의 규정을 어긴다면 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04에게만 부여된다. 우리는 도전님께서
『도헌』에 규정하신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잘 준수할 때, 도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도헌』 제2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 중 제8조를 살펴보면,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법전을 막론하고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도헌』 제8조 에서 성금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든 헌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라는 특정한 곳에 헌납하는 것이라야만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도전님의 훈시(訓示)를 살펴보면 “돈이 있더라도 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다운 도인들을 만들어 옳게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도인들한테 성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종교로서 정당성이 있다. 종단이니
합법성이 있는 것이다. 재단법인에 정관이 있고 거기에 대순진리회 종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도인들의 성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성금이
종단으로 들어왔다 하면 문제는 없다.”05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성금은 본부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매달상급임원들이 본부도장에 모여서 성금을 모시는 행사를 ‘본부성’이라 한다. 도전님의 훈시 중 본부성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본부성 3일
전에는 선무들이 다 모여서 선사 성을 모시고, 그다음에 상급임원 입회하에 선사들이 선감에게 성을 모시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06 각 방면에서 모인 성금은 최종적으로 본부에서 모셔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훈시에는
“선·교감은 모두 출근을 해야 된다. 선·교감은 활동을 못하면 안 된다. 활동 못 할 사람은 선·교감 임명을 내지 마라.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선·교감 위치에 갈 수 있다. 호수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임원을 내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임원을 낼 때 잘 감안해야 한다.
활동이 어렵고 출근이 힘들면 선·교감 임명 상신(上申)을 하지 마라.”는 말씀도 하셨다.07
수도인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본부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부에 모시는 성금만이 본부성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운수가 오기 전에 혼란이 있음을 예측해볼 때,08 도인 개개인이 겪는 혼란과 방면단위의 혼란과 종단 전체가 겪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혼란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본부가 아닌 곳에 성금을 모셔서는 대순진리회 도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불교의 출가자에게 있어
부처님이 설하고 제정하신 법과 율은 최고의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도전님께서 화천하신 현재 우리에게는 『도헌』을 비롯한 법과 제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혹여 제자들이 스승을 잃은 후 방황할 것을 염려하며, ‘아난다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의 스승이다.’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불멸 후의 불교 승단의 의지처는 새로운 지도자가 아닌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부처님의 생존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그가 남긴 가르침은 불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진리이자
모범적인 행동의 기준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이었다.”09
도전님께서도 “우리의 법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받들어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방과 제도인 것이다. 이것을 지켜나가면 도인이라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비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인이다’, ‘아니다’는 우리의 법을 지켜나가는가, 벗어나는가에 있는 것이다. 도를 믿다가 우리 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바꾸려고 하면
탈법이 되고, 탈법을 난법난도(亂法亂道)라고 한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난동자라 하는 것이다.”10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순진리회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도전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종단의 가장 기본적인 법에 해당하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성금은 반드시 본부도장에 모셔야 한다.
01 교법 3장 24절.
02 훈시(89. 1. 7)
03 훈시(89. 6. 4)
04 『도헌』 제7조.
05 훈시(90. 6. 17) - 여기서 ‘종단’은 대순진리회 본부도장을 의미한다.
06 훈시(89. 1. 12)
07 훈시(89. 9. 19) - 출근은 본부성을 모시기 위해 본부도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도전님께서 93년도에 “출근이란 말이 어색하니 도장에 간다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08 교법 3장 24절 참조.
09 이자랑, 「惡見 주장자에 대한 불교 승단의 입장」, 『대각사상』 제7집 (대각사상연구원, 2004), p.198.
10 훈시(91. 2. 20)
《대순회보》 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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