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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천민(賤民)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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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3.15 조회3,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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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 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 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교운 1장 32절)

 

중국 후한(後漢)의 허신(許愼 ; 30~124)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무(巫)’는 여자가 무형(無形)의 신을 섬길 때 양편 소매를 드리우고 춤을 춤으로써 신(神)을 내리게 하는 형상을 따서 만든 자(字)라고 하였다. 이 무(巫)란 글자에 나타나듯이 무당은 가무로써 신에게 인간의 소원을 고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영매(靈媒)이다.

대체로 학자들은 동북아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던 샤머니즘을 한국 무(巫)의 기원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무당은 입문 형태에 따라 크게 무병(巫病)을 앓고 불가항력적으로 신에 의해 선택된 강신무(降神巫)와 신분사회에서 혈연에 따라 세습된 세습무(世襲巫)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강신무나 세습무나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는 양자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무당은 굿을 통해 죽은 혼령의 맺힌 한을 풀어 그 영혼을 신명계로 보내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치병(治病)과 액(厄)을 없애주며 복(福)을 빌어주거나 길흉(吉凶)을 점(占)쳐서 예언해 주는 일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당의 역할은 과거의 고대부족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적 제의를 주재하는 사제자(司祭者)이면서 최고통치자였던 왕이 행하던 직능이었다. 실제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의 제2대 남해왕을 차차웅(次次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방언으로 무당[巫]을 뜻한다’라고 하여 고대국가 초기에도 무당은 왕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점차 제(祭)와 정(政)이 분리되어 무당에게서 통치기능은 없어졌으나, 사제기능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무(師巫)’나 ‘신무(神武)’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무당의 지위는 대단하여 국가차원의 기우제(祈雨祭)와 왕실의 축복을 비는 별기은제(別祈恩祭)를 주관하였고, 상류층 출신의 무당인 선관(仙官)은 불교의 대중적 법회였던 팔관회(八關會)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주의와 사상이 배척의 대상이 되었는데, 굿과 무당도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한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무당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질병퇴치와 재난방지[기우제(祈雨祭)]를 제외한 굿은 음사(淫祀 : 부정한 귀신을 제사지냄)로 규정하여 무당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는 등 무당에게 끊임없는 탄압을 가했다. 이때부터 무당은 그 지위가 급변하여 노비ㆍ승려ㆍ백정ㆍ광대ㆍ기생ㆍ상여군(喪輿軍)ㆍ공장(工匠) 등과 함께 최하층 천민계층인 8천(賤)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다른 천민들과 마찬가지로 무당에 대한 사회적 천시는 매우 심각하였는데, 천인(賤人)의 신분이라 하여 어린아이들까지도 반말로 하대했으며 천민으로 분류되면서 다른 계층과의 혼사는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그들끼리, 혹은 악사·광대와 같은 계층 내에서 가계를 이루어 나갔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신분제가 제도적으로는 철폐되었으나 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어 상제님 재세시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무당은 천민계층의 다른 직업들이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지금까지도 그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직업이다. 또한 신명(神明)과 소통하는 일을 하던 고귀한 신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최하층 천민이 되어 천대와 괄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상제님께서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무당에게 교(敎)를 전하신 이유라고 생각된다.

 

<대순회보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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