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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無病長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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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1.11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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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절)
 
 
  벽화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신선들이 술을 놓고 대작하는 광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무병장수는 예로부터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오복(五福)이라 함은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01, 유호덕(攸好德)02, 고종명(考終命)03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많음을 꼽기도 합니다. 무병은 오복 중에 강녕에 속하고 장수는 수(壽)에 해당하니 무병장수는 복된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하지만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상극지리(相克之理)에 지배되다 보니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三界)를 가득 채웠으므로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홍수, 한파, 전쟁의 겁재(劫災)가 번갈아 끊임없이 일어나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생에 오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복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선천에 쌓인 원한으로 종기를 앓는 형국이 되어 인류는 파멸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제하시기 위해 강세하신 분이 상제님이십니다. 신성·불·보살의 하소연과 청원으로 인세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는 40년간 순회 주유하시며 대순진리(大巡眞理)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대 미증유의 위대한 진리를 인세에 선포하시고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셨습니다. 해원상생·보은상생 양대 도리(兩大道理)로 행하신 삼계공사로 인하여 이 세상은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울(冤鬱)이 풀리고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道化樂園)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제님께서는 인류의 무병장수의 원도 풀어주셨는데, 『전경』에 보면 ‘진시황 해원 도수’가 나옵니다. 
  경석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 양지 二十장으로 책 두 권을 매니 상제께서 책장마다 먹물로 손도장을 찍고 모인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대보책(大寶冊)이며 마패(馬牌)이니라.” 또 상제께서 한 권의 책명을 “의약복서 종수지문(醫藥卜筮種樹之文)”이라 쓰시고 “진시황(秦始皇)의 해원 도수이니라” 하시고 한 권을 신 원일의 집 뒷산에 묻고 또 한 권을 황 응종의 집 뒤에 묻으셨도다. (공사 3장 17절)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여 진나라를 세운 뒤 아방궁을 짓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종국에는 불로장생을 염원하여 방사(方士)인 서복(徐福)이 “바닷속에 세 개의 신산(神山)이 있는데, 이름을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으니 청컨대 재계하고 어린 남녀와 함께 신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04라고 하는 상소를 듣고 그와 함께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바다로 보내 신선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는 진시황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할 때도 의약과 복서(卜筮)05, 종수(種樹)06에 관한 책들을 제외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끝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불사의 원을 품고 죽었습니다. 진시황의 해원 도수는 상제님께서 진시황의 원을 풀어 도수로 짜놓으심으로써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불로장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불사(不老不死)’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경』에 불로불사에 대한 구절은 세 군데 나오는데, “…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권지 1장 11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예시 81절) 등이 그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상(無上)한 지혜와 무변(無邊)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權能)의 소유주이십니다. 무변의 덕화란 변(邊)이 ‘가 변’, ‘경계 변’ 자로 무변은 경계가 없는, 즉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니 무한 무량(無限無量)한 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천은 복록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니 상제님을 좇아 영원한 복록을 얻으면 영원한 수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07
  지상천국 건설은 대순진리의 종교적 법리에 의한 인간개조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고, 인간개조는 정신개벽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며, 인간의 정신개벽의 본질은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수도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인성(人性)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을 실현하는 것이 또한 우리 도의 목적입니다.
  대순진리회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종교단체입니다. 대순진리회는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宗旨)로 하여 인간개조·정신개벽으로 천하에 덕을 펼치고 가치관의 부재로 부유(浮游)하고 있는 천하창생을 구제함으로써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창설된 종단입니다. 선천의 제 종교는 ‘사후천국(死後天國)’을 말하지만 우리는 ‘생이천국(生而天國)’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불로불사하는 지상신선을 실현하자는 것이고, 살아서 지상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땅 위에 마련된 길이고 신명(神明)도 함께 하는 상생의 대도(大道)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개조와 세계개벽으로 지상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개조는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의 정신을 개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하는 목적도 인간개조에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수도는 상제님의 말씀에 나의 심신을 적중토록 일심(一心)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수도는 바로 이 같은 사명의 본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誠)·경(敬)·신(信)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항상 자기를 비추어 깨달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값진 실천이 보국안민과 정신개혁, 인간개조의 길임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08라고 하시어 인간개조의 길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인간이 개조되면 자연히 지상천국이 실현됩니다. 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사상이고, 무자기·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입니다.09 도전님께서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하여야 한다.” 하시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10라고 하시어 훈회를 생활화하는 것이 인간개조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전 인류가 도인이 된다면 밉고 고움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의 무한대한 진리가 구현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세상이 이룩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개조로 상극이 없는 화평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개벽입니다.
  우리 도인들은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받들고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지키며, 도전님의 유훈(遺訓)을 지침으로 우리 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수도하여 인간개조를 이루며, 포덕·교화·수도 사업에 성·경·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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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02 도덕(道德)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일.
03 자신의 수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04 사마천 저 / 김원중 역, 『사기본기(史記本紀)』, 을유문화사, 2007, pp.216~217.
05 길흉(吉凶)을 알기 위하여 치는 점(占).
06 식물을 심고 가꿈.
07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 (교법 1장 16절)
08 『대순회보』, 창간호, 「도전님 훈시」
09 『대순지침』, p.20 참조.
10 『대순지침』,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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