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헌
第 一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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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本會는 大巡眞理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創道主는 趙鼎山聖師이시다.
第三條 本會의 信仰對象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시다.
第四條 本會는 大巡眞理를 宗旨로 하고 布德天下ㆍ救濟蒼生ㆍ輔國安民ㆍ人間改造ㆍ地上天國建設을 目的으로 한다.
第五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四綱領-安心ㆍ安身ㆍ敬天ㆍ修道-과 三要諦-誠ㆍ敬ㆍ信-를 要綱으로 하고 說法하신 趙鼎山道主의 遺命을 繼承하여 修道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六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中央本部ㆍ地方 및 海外에 布德所를 둔다.
第二章. 道人의 權利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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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 本會의 宗旨와 道憲을 贊同하고 所定의 入會 節次를 履修한 者를 道人으로 한다.
第八條 道人은 本會 運營에 對한 建設的인 意思를 建議할 權利가 있으며 本部에 獻納하는 誠金은 自進 誠意에 依하여야 하고 一切의 勸誘와 强要를 받지 않는다.
第九條 道人은 家庭에서 自己 位置의 道理를 다하여야 한다.
第十條 道人은 本會의 指導와 保護를 均受할 權利가 있다.
第十一條 道人은 道憲 및 諸規定에 定한 事項과 各 議會의 決議 事項을 遵守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第十二條 道人은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道人의 守則>
一. 國法을 遵守하고 社會道德을 遵行하여 國利民福에 寄與하여야 한다.
二. 三綱 五倫은 陰陽合德ㆍ萬有造化 次第 道德의 根源이라,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夫婦 和睦하여 平和로운 家庭을 이룰 것이며, 尊丈을 敬禮로써 섬기고, 手下를 愛恤 指導하고, 親友間에 信義로써 할 것.
三. 無自欺는 道人의 玉條니, 良心을 속임과 惑世誣民하는 言行과 非理乖戾를 嚴禁함.
四. 言動으로써 남의 慼을 짓지 말며, 厚意로써 남의 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掛意치 말 것.
五. 日常 自身을 反省하여 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第三章. 淵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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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條 淵源은 姜甑山上帝의 大巡하신 遺意의 宗統을 繼承한 趙鼎山道主의 淵源이라 한다.
第十四條 道人은 師師相傳에 의하여 緣運의 相從關係가 成立된다.
第十五條 道人은 傳道人의 恩義를 永受不忘한다.
第四章. 中央本部의 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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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條 本會는 正規的인 體系로써 下記 機關으로 構成한다.
一. 都 典
二. 中央宗議會
三. 布 政 院
四. 正 院
五. 宗 務 院
六. 監 査 院
第十七條 都典은 趙鼎山道主의 遺命으로 宗統을 繼承하여 本會를 代表하고 領導한다.
第十八條 都典은 道憲ㆍ其他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指示를 發할 수 있다.
第十九條 都典은 道憲ㆍ其他 規定에 依하여 各級 任員을 任命한다.
第二十條 都典의 任期는 終身制로 한다.
第二十一條 本會의 各級 機關은 諸般 議決 事項과 業務 事項에 關하여 都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二十二條 都典 有故時는 宗務院長ㆍ中央宗議會議長 順으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二十三條 本會의 對外的 諸般 業務는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宗務院長의 名義로 施行한다.
第二十四條 宗務院長은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都典이 任命한다.
第二十五條 宗務院長의 任期는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단, 中央宗議會의 最終的인 不信任이 決議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二十六條 宗務院長은 中央宗議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宗務院長은 都典의 指示에 의하여 宗務院 業務 全般을 管掌한다.
第二十八條 中央宗議會는 本會의 運營 發展과 諸般 事項에 關하여 審議 議決한다.
第二十九條 布政院은 布德 및 敎化業務를 遂行한다.
第三十條 正院은 善導業務를 遂行한다.
第三十一條 宗務院은 宗務院의 諸般 事務를 執務한다.
第三十二條 監査院은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하고 檢討한다.
第三十三條 宗務院 및 監査院의 特定職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三十四條 宣正部ㆍ敎正部 任員이 特定職 任員에 任命되었을 時는 兼職으로 한다.
第三十五條 各級 任員은 業務上 必要에 依하여 手當 或은 給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五章. 中央宗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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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 構 成
第三十六條 中央宗議會는 大巡眞理會의 最高議決機關이 된다.
第三十七條 中央宗議會는 宣監ㆍ敎監ㆍ補正級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補正級 任員은 道政室 出席者에 限한다.
第二節. 權 限
第三十八條 中央宗議會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一. 道憲 및 諸規定의 制定 및 修正 改廢
二. 豫算의 審議 決定 및 決算의 審議 承認
三. 重要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의 決定
四. 建議의 受理 및 審査 處理
五. 宗務院에 對한 監督
六. 宗務院 및 監査院 任員 選出
第三十九條 中央宗議會는 必要에 따라 宗務委員을 出席시켜 宗務에 關한 質疑를 할 수 있다.
第三節. 召集과 會期
第四十條 中央宗議會의 會期는 定期와 臨時로 區分한다.
第四十一條 定期會議는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定期總會는 每年 六月과 十二月 二回로 하되 此를 中央宗議會議長이 召集한다.
第四十二條 臨時會議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召集한다.
一. 宗務院長의 要求가 있을 時
二. 在籍 議員의 五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
第四十三條 中央宗議會는 第四十二條의 要求가 있을 時는 二週 以內에 議長이 召集하여야 한다.
第四節. 任員
第四十四條 中央宗議會는 다음 任員을 互選한다.
一. 議長 一人
二. 副議長 一人
第四十五條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며 議事 進行 中 議會 內의 秩序를 維持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第四十六條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고 議長 有故時는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四十七條 議會는 庶務를 掌理하기 爲하여 書記 若干名을 둘 수 있다. 書記는 議長이 委囑한다.
第四十八條 中央宗議會의 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단, 補缺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五節. 會議
第四十九條 中央宗議會는 在籍 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五十條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五十一條 中央宗議會의 議案은 宗務院의 提案과 中央宗議會議員 五分之一 以上의 連署로써 發議할 수 있다.
第五十二條 中央宗議會의 議決 事項은 宗務院에 移送되어 宗務院長의 名義로 公布하고 施行한다.
第五十三條 宗務院은 中央宗議會로부터 移送된 議決 事項에 異議가 있을 時는 接受日로부터 二週 以內로 意見을 具申하여 議會에 還送한다.
此時 中央宗議會는 會議를 開催하여 再議하고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써 確定한다.
第五十四條 中央宗議會議長은 書記로 하여금 議事 進行 事項을 記錄케 하고 그 記錄을 宗務院에 移送하여 保管케 한다.
第六章. 布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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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五條 道人은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任員 任命 基準에 依하여 原職을 受任한다.
第五十六條 任員은 다음과 같이 宣正部ㆍ敎正部로 區分한다.
宣正部 - 宣監ㆍ次宣監ㆍ宣伺ㆍ宣務
敎正部 - 敎監ㆍ敎令ㆍ敎正ㆍ敎務
第五十七條 宣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에 따라 다음 基準에 依하여 各 職을 受任한다.
宣監 - 1,000戶 以上
次宣監 - 700戶 以上
宣伺 - 300戶 以上
宣務 - 100戶 以上
第五十八條 敎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各其ㆍ敎監ㆍ敎令ㆍ敎正ㆍ敎務職을 受任한다.
第五十九條 宣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指導와 布德 任務를 擔當하며 次宣監ㆍ宣伺 ㆍ宣務는 宣監의 指導에 의하여 布德業務를 擔當한다.
第六十條 敎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敎化 任務를 擔當하며 敎令ㆍ敎正ㆍ敎務는 敎監의 指導에 依하여 敎化業務를 擔當한다.
第六十一條 宣正部ㆍ敎正部 任員은 布德 淵源 功績과 敎化 實績에 따라 所屬 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但, 宣務ㆍ敎務는 堂會 所屬 宣監이 任命한다.
第七章. 正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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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十二條 本會의 道人으로서 本分을 다하지 못하고 道理에 合當치 못한 일을 行하는 者를 善導 敎化하고 信條와 守則을 實踐해서 남에게 模範이 되는 道人은 表彰하여 全 道人을 참다운 道人으로 引導해 나가는 業務를 遂行한다.
第六十三條 正院 任員은 다음과 같다.
補正ㆍ正務ㆍ正理
第六十四條 正員 任員은 本會의 諸般 功勞에 따라 그 職을 受任한다.
第六十五條 補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善導 任務를 擔當하고 正務ㆍ正理는 補正의 指導에 依하여 善導業務를 擔當한다.
第六十六條 正院 任員은 所屬 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六十七條 布政院ㆍ正院 任員은 任期를 두지 아니한다.
第六十八條 布政院ㆍ正院 任員은 本人의 特別 重大한 過誤가 없는 限 免任치 아니한다.
第八章. 宗務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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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 宗務會議
第六十九條 宗務會議는 宗務委員인 宗務 各部의 部長ㆍ次長級으로 構成한다.
第七十條 宗務會議는 宗務院長이 議長이 되며 會議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第七十一條 다음 事項은 宗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 本會 運營의 重要한 施策과 計劃
二. 道憲 改正案 및 諸規定 改正案ㆍ都典 指示案
三. 豫算案ㆍ決算案ㆍ財政上 重要 事項
四. 中央宗議會의 臨時會議 召集 要求案
五. 建議의 受理 및 處理
六. 宗務委員이 提案하는 事項
七.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七十二條 宗務會議는 議長이 召集하며 宗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七十三條 宗務委員은 中央宗議會의 任員職을 兼任할 수 없다.
第七十四條 中央宗議會에서 宗務委員을 不信任 決議를 하였을 時는 當該 委員은 卽時 辭任하여야 한다.
第二節. 宗務各部
第七十五條 宗務 各部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一. 企劃部 二. 總務部 三. 敎務部 四. 修道部
第七十六條 宗務 各部의 部長ㆍ次長은 宗務委員으로 補한다.
第七十七條 宗務 各部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七十八條 宗務 各部 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第七十九條 宗務 各部 任員은 手當 或은 給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八十條 企劃部는 本會 運營 發展에 關한 企劃業務를 遂行 한다.
第八十一條 企劃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一人, 次長 一人, 部員 若干人
第八十二條 總務部는 庶務ㆍ文書ㆍ經理ㆍ財政 및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아니한 業務를 遂行한다.
第八十三條 總務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一人, 次長 一人, 庶務 一人, 經理 一人, 部員 若干人
第八十四條 敎務部는 道理 硏究 및 編纂ㆍ出版 等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며 硏究委員會를 構成하고 硏究所를 둔다.
第八十五條 硏究所 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第八十六條 敎務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一人, 次長 一人, 部員 若干人
第八十七條 修道部는 修道ㆍ敎化ㆍ組織ㆍ儀式 等의 業務를 遂行한다.
第八十八條 修道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第八十九條 修道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部長 一人, 次長 一人, 部員 若干人
第九章.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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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條 本會의 事業은 布德 敎化 修道事業ㆍ救護慈善事業ㆍ社會福祉事業ㆍ敎育 및 育英事業 等을 基本事業으로 한다.
第九十一條 本會는 第九十條의 事業을 發展 育成하기 위해 各種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으며 資本金을 投資할 수도 있다.
第九十二條 本會는 第九十一條와 같은 別途의 事業을 할 時는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그 事業所 責任者는 中央宗議會에서 選定하고 그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第九十三條 第九十二條의 別途 事業에 關한 會計는 特別會計로써 經理한다.
第九十四條 別途 事業 等의 收益金은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得하여 本會 第九十條에 依한 基本事業에 活用한다.
第十章.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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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五條 本會의 財政은 道人의 自進 誠意에 依해 獻納한 誠金과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九十六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 一日부터 同年 十二月 末日로 한다.
第九十七條 宗務院은 本會의 每 會計 年度마다 豫算을 編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八條 中央本部의 收入ㆍ支出 決算案은 年度 監査를 得하여 中央宗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九十九條 宗務院은 每年 一回式 監査委員會의 財政監査를 받아야 한다.
第百條 本會의 不動産은 大巡眞理會 維持財團으로 此를 保存한다.
第百一條 中央本部의 豫算은 經常ㆍ臨時 二種으로 하고 豫算外 財政은 特別會計로써 此를 經理한다.
第十一章. 監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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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 監査委員會
第百二條 監査院은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 檢討하여 都典에게 建議하는 業務를 擔當한다.
第百三條 監査委員會는 監査委員으로 組織한다.
第百四條 院長과 監査委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第百五條 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中央宗議會의 不信任이 決議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百六條 院長은 院을 代表하고 院務를 指導 監督한다.
第百七條 院長과 監査委員은 審査 檢討 및 懲戒에 있어서 公正을 期하여야 한다.
第百八條 監査委員會는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둔다.
第二節. 審査委員會
第百九條 審査委員會는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하고 檢討하여 必要한 事項은 懲戒委員會에 回附한다.
第百十條 審査委員會는 審査委員 五名으로서 組織한다.
第百十一條 審査委員은 委員會의 決議로써 行動하여야 하며 緊急 重大한 境遇가 아니면 個人行動을 禁하여야 한다.
第百十二條 審査委員은 審査 檢討에 있어서 私感과 豫測을 버리고 公正을 期하여야 하며 善導를 爲主로 豫防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第百十三條 審査委員會는 議長을 互選한다.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節. 懲戒委員會
第百十四條 懲戒委員會는 審査委員會에서 回附된 懲戒 事項을 檢討 議決한다.
第百十五條 懲戒委員會는 監査委員 五名으로써 組織한다.
第百十六條 懲戒委員會는 議長을 互選한다.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百十七條 懲戒委員會는 公開를 原則으로 하며 懲戒對象者 및 그 關係者를 召喚 立會시켜 필요한 事項을 質疑할 수 있다. 但,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委員會의 決議로써 公開치 아니한다.
第四節. 懲 戒
第百十八條 本會의 懲戒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一. 敬而遠之
二. 待機
三. 削權
四. 道場出入 禁止
五. 道政室 參席 禁止
六. 致誠儀式 參禮 待機
七. 訓戒
第百十九條 第百十八條의 懲戒는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에게 輕重을 區分하여 科한다.
一. 道人의 守則과 信條를 忘却하고 道人으로서 信望이 墮落되어 本分 復舊가 不可能한 者.
二. 修道規定을 違背하였거나 道人으로서 行하여야 할 道理를 다하지 못한 者.
三. 任員으로서의 職責을 다하지 못한 者.
四. 道規를 違背한 者.
五. 道政室을 無斷 離脫하거나 懲戒事由가 있는 者.
六. 誠ㆍ敬ㆍ信이 不足하고 德化 損傷을 한 者.
第百二十條 本 處分은 都典의 裁可로써 決定한다.
第五節. 訴 願
第百二十一條 本 處分을 받은 者로서 不當하거나 過하다고 生覺할 時는 一次에 限하여 五日 內로 그 事由를 具申하여 訴願할 수 있다.
第百二十二條 監査委員會는 訴願이 있을 時는 卽時 再審査 檢討하고 決議하여 確定한다.
第十二章. 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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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二十三條 本 道憲은 中央宗議會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과 都典의 同意로써 改正할 수 있다.
第百二十四條 本 道憲은 制定日로부터 發效한다.
第百二十五條 本 道憲의 未備한 點은 一般 通例와 前例에 準한다.
第百二十六條 本 道憲 施行 以前의 諸規定은 本 道憲의 精神에 違背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가진다.
道憲改正
一. 大巡 102年 二月 七日 制定
二. 大巡 105年 二月 十三日 改正
三. 大巡 106年 一月 九日 改正
四. 大巡 115年 二月 十九日 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