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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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2.10 조회2,653회 댓글0건본문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글 연구위원 주현철
우리 도(道)에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도덕(次第道德)의 근원이라고 하여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본래 삼강오륜은 유교의 3가지 기본 강령과 5가지 실천적 덕목을 일컫는다. 삼강(三綱)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인데, 이는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유가(儒家)에서는 전통적으로 충·효·열(忠孝烈)을 강조했는데, 이를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해 삼강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한대(漢代)인 B.C. 136년 유교를 중국의 국교이자 정치철학의 토대로 삼는데 이바지한 유학자 동중서(董仲舒, B.C. 179 ~ B.C. 104)이다.
삼강은 한대가 유교로써 사상을 통일하고, 군현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을 추진하던 때 정립된 것으로서, 통치기준에 입각한 윤리라고 볼 수 있다. 삼강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3가지 인간관계에 한정되어 있고, 상하(上下)가 철저한 절대적이고 종속적인 윤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삼강의 윤리는 당시의 전제군주권, 가부장적 부권, 남존여비에 입각한 남편의 절대적 권위 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교가 도입되고 그것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강의 윤리가 통치체제를 지탱하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1431년(세종 13)에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를 간행하여, 삼강의 윤리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힘썼다. 그리고 삼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상죄(綱常罪)라 하여 무거운 벌로 다스림으로써 철저하게 실천을 강요하였다.
한편 오륜은 오상(五常) 또는 오전(五典)이라고도 하며, 『맹자』에 나오는 말로써 삼강과 더불어 기본적인 실천윤리로 강조되었다. 오륜은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섬김을 다해야 한다는 부자유친(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군신유의(君臣有義),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각기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부부유별(夫婦有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친구 사이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이러한 오륜도 삼강과 마찬가지로 상하관계의 질서 확립을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층의 통치이념으로 기능했다. 즉 부자·군신·부부·장유의 상하관계는 절대적인 것이며, 붕우의 경우도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친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신분의 차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삼강이나 오륜 모두가 인간불평등을 근간으로 권력층의 기득권 확립을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상황 역시 상극적(相克的)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의 시대적 상황은 삼강오륜(三綱五倫) 등의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첨예화된 계층의 차별화(差別化)로 말미암아 그 병폐(病弊)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교중심의 사회는 봉건적(封建的) 질서(秩序)를 중시한 결과 반상(班常)과 적서(嫡庶)의 구별로 관리의 등용 제한, 직업의 선택이나 혼인, 거주의 자유까지도 제한을 하였다. 또한 유교(儒敎)는 남성위주(男性爲主)의 경제체제(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남성중심의 윤리체계(倫理體系)를 확립시켜 부계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갈등(葛藤)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적(序列的) 인간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대(代)를 이어 주는 후손을 위한 생산적 도구에 불과했다. 남성본위(男性本位)의 이혼, 과부의 재가금지(再嫁禁止) 등의 남존여비(男尊女卑)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원한을 맺게 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충·효·열(忠孝烈)의 구체적인 실천도덕인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유교 질서는 단지 존귀자(尊貴者), 권력자(權力者)의 지위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제님께서는 일찍이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그가 상극적인 유교의 전헌(典憲)을 극복하고 대도(大道)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자, 갑자년(甲子年)에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인 1871년 9월 19일(陰)에 인류를 구제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다.(교운 1장 9절 참조)
그 후 상제님께서는 ‘유(儒)는 부유(腐儒)’라고 선언하시고,(교운 1장 6절 참조) 상극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한 병폐를 없애고, 상생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단행하셨다.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깍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고 말씀하시고,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셨다.(교법 1장 10절 참조)
또한 상제님께서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을 무너뜨리고, 남녀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사도 처결하셨다. 상제님께서는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忠孝烈 國之大綱然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교법 1장 46절). 이 글을 풀이하자면, 충·효·열(忠孝烈)은 국가의 대강(大綱)인데, 오히려 충(忠) 때문에 국가가 망하고, 효(孝)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열(烈) 때문에 몸을 망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본래 충·효·열(忠孝烈)이란 국가의 큰 기틀이 되는 것으로, 상제님께서 천하를 대순(大巡)하시고 인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진단하실 때, “세상에는 충·효·열(忠孝烈)이 없으며, 이것으로 인해 천하가 모두 병에 걸렸다(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행록 5장 38절)고 하신 바가 있으시다. 상제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충 ·효·열(忠孝烈)이란 상생과 인간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폐습으로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충·효·열(忠孝烈)은 오직 권력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백성들에게 무분별하게 강요함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서 청춘과부가 수절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폐단을 고쳐 남성처럼 여성도 공식적으로 예를 갖추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셨다.(공사 2장 17절 참조) 또한 상제님께서는 건곤(乾坤)의 위치를 바로잡아 남녀평등에 입각한 예법을 다시 세우시고,(공사 1장 32절 참조) 여성도 그 닦은 바의 공덕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던 남존여비의 관습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교법 1장 68절 참조)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남녀평등(男女平等)에 입각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들에게 맺혔던 원한을 풀어 주셨던 것이다.
충·효·열(忠孝烈)의 구체적 실천사항이 삼강오륜이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상극과 불평등에 기초한 삼강오륜을 상생적이고 평등한 실천윤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제 우리 수도인들은 삼강오륜에 바탕을 둔 삶을 통해서 선각(先覺)과 후각(後覺), 부자(父子), 부부(夫婦), 상하(上下)와 친구관계에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인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제님의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포덕과 교화에 힘써 종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순회보》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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