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녀(烈女)의 죽음이 남긴 원(怨)과 한(恨) > 대원종

본문 바로가기

대원종
HOME   >  교화   >   교리   >   대원종  

대원종

열녀(烈女)의 죽음이 남긴 원(怨)과 한(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8.01.04 조회3,430회 댓글0건

본문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忠孝烈 國之大綱然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01 (교법 1장 46절)

 

0bb97eed94f384384e4b3d0445cbd2df_1515460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烈)을 여성이 비록 죽더라도 정조(貞操)는 지킨다는 지조의 견고함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한 여성을 우리는 열녀(烈女)라고 불러왔다. 이와 같은 열녀관념 즉, 남편 사후(死後) 정조를 지키기 위해 순절(殉節)02하는 여성만을 열녀라고 불렀던 것은 조선시대에 정착화된 관념이다. 하지만 조선중기 이전까지는 ‘수절(守節)여성’03도 열녀의 대상이었다. 그 일례로, 고려 말까지만 해도 남편 사후 순절하지 않고 수절(守節)만 하더라도 그 여인은 무조건 열녀로 채택되어 나라에서 국왕이 정표(旌表)04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이 일반화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없도록 조정에서 법제화하여 1485년(성종16)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재가부녀(再嫁婦女)와 서얼(庶孼)05의 자손은 벼슬길을 막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개가(改嫁)06 자체를 범죄시하였다. 한편 열녀관습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여, 조선중기에 임진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부터는 열녀라는 칭호가 왜병의 욕을 피하다가 자결한 여인들에게만 주어졌고, 자결하지 않은 여인들은 그 성적(性的) 피해를 실절(失節)로 규정해 오히려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열녀관습이 조선중기 이후로는 더욱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어 공식적으로 순절을 금했던 중국과는 달리 오히려 국가에서 순절한 여인만을 열녀라 정하고, 열녀를 배출한 가문(家門)에 정표(旌表)까지 했다. 물론 당시에도 순절이 성인(聖人)의 뜻이 아니므로 유가(儒家)의 정신에 위배된다하여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개의치 않고 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오히려 순절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강화시켜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임ㆍ병 양란 이후 ‘열(烈) 이데올로기’07에 바탕을 둔 열녀관습의 제도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편 사후(死後) 시부모와 자식을 위해 수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순절해야만 했다. 하지만 순절의 아픔을 겪기란 수절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순절한 여인들의 죽음에 상응하는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는 남편 사후 순절하는 관습이 이미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절여인은 의당 죄인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열녀관습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남편을 따라죽는 여인이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로 순절여인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 순절하는 여인들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은 그녀들의 순절(殉節)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과 열녀들의 죽음 뒤에 어떠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짐작케 한다.08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시대의 열녀는 엄밀히 말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형성된 그릇된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적 이념인 충효열(忠孝烈)을 국가의 벼리로 삼았던 조선의 조정(朝廷)에서는 열녀라는 인물상을 통해 사회적 체면과 유교의 법도에 상응하는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자 과도한 열(烈)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여 열녀라는 인물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아무리 열녀라는 인물상을 제도화하여 강요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제도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과도하게 강요된 윤리를 백성들이 따르게 된 저변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 대가란 나라에서 순절한 여인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로 규정해 열녀문09을 세워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적 인물로 간주하고, 열녀를 배출한 집안에는 세금과 더불어 군대에 가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것을 면제해주고, 상금하사와 신분상승의 혜택까지 준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열(烈)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열녀관습의 제도화는 양반층에게는 가문의 영광으로, 양민층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혜택으로, 천민층에게는 신분상승의 기회로까지 작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강요된 열녀관습과 이를 이용한 당시인들의 잘못된 의식이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셈이다. 사회적 체면과 집안의 이익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요된 순절(殉節)은 분명 자유의사일 수 없다. 게다가 조선후기에는 열녀를 강요당한 경우가 워낙 허다하여 비록 순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열녀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강요된 순절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게는 당연히 원한(怨恨)이 맺히게 마련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한은 원귀(寃鬼)10가 되게 하고, 원귀는 그 원한만큼 사람들에게 해(害)를 끼치기 마련이다.

상제님께서도 열녀(烈女)의 죽음 즉, 상부(喪夫)11하여 순절(殉節)하는 청춘과부의 죽음을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12

상제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과도하게 강요되어진 열(烈) 윤리가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열녀관습이 조선후기에 들어서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 이면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귀(寃鬼)가 그러한 관습을 더 부추겼을 것이라는 추측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이 같은 폐단 즉, 과도한 열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열녀관습의 제도화로 인해 무고히 순절(殉節)한 여성과, 시부모와 자식으로 인해 죽은 남편을 따라 순절하지 못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야 했던 수절(守節)여인들의 원한(怨恨)을 풀어주기 위해 공사(公事)를 단행하셨다. 13

상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공사는 후천 오만년의 첫공사이니 만큼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상제님께서 왜곡된 열(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행하신 공사는 구체적으로 열(烈)과 관련된 글을 불사르시는 종교적인 행위였는데14, 아마도 상제님의 이 공사 속에 내포된 의미는 조선시대에 과도한 열(烈) 윤리로 인해 생긴 열녀와 수절여인들의 원한(怨恨)을 풀고 앞으로는 더 이상 과도한 열 윤리로 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 짐작된다.

 

<대순회보 79호>​

 

 01 충효열은 국가의 큰 벼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충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과도한 효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과도한 열 때문에 몸을 망친다.

 02 변고를 당한 남편을 따라 죽음.

03 남편 사후(死後) 개가(改嫁)하지 않고 정절(貞節)을 지킨 여성.

04 어진 행실을 칭송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림.

05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 서는 양인(良人) 첩의 자손, 얼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을 말한다.

06 시집갔던 여자가 다시 딴 남자에게 시집 감.

07 당시는 충(忠)과 효(孝)와 더불어 열(烈)이 국가 통치이념(統治理念) 즉, 지배이데올로기였다.

08 물론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절을 선택한 여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열녀들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관습과 집안의 강요에 의해 순절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09 열녀를 표창하여 세운 정문(旌門).

10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11 남편의 상고를 당함.

12 교법 1장 46절

13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 2장 17절)

14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忠孝烈 國之大綱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교법 1장 46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616)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82     전화 : 031-887-9301 (교무부)     팩스 : 031-887-9345
Copyright ⓒ 2016 DAESOONJINRIHO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