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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회ㆍ수칙의 역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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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22.06.05 조회3,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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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2130_Daesoon_255_%EB%8C%80%EC%9B   ▲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훈회 안내문 

 

 

  ‘훈회와 수칙’은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종단의 정기 간행물인 《대순회보》와 대순달력을 비롯해 방면의 회관, 회실, 포덕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교리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익숙한 나머지 간혹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도 있지만, 훈회와 수칙은 상제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포하신 ‘상생의 법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대순회보》에도 훈회와 수칙을 주제로 한 여러 편의 글들이 게재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훈회와 수칙의 각 항목을 논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종단사(宗團史)에서 언제 어떻게 등장하여 종단의 주요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봄으로써 훈회와 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한다. 

 

      

훈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
  훈회(訓誨)는 가르칠 훈(訓), 인도할 회(誨)로 ‘가르치고 타일러 혹은 교훈하여 뉘우치게 함’이란 뜻이다. 이 용어는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조선 시대나 구한말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사용했던 표현이다.01 우리 종단에서 사용하는 ‘훈회’는 상제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에서 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생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1969년 4월 대순진리회의 창설과 함께 종단에서 처음으로 간행한 경전인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에 수록되어 있다. 『대순진리회요람』은 대순진리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신앙의 대상과 취지, 연혁, 주요 교리(종지ㆍ신조ㆍ목적), 훈회ㆍ수칙 및 조직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훈회 다섯 가지 항목과 함께 각각의 설명이 더해져 훈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훈회는 우리 종단사에서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그 사실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경』에 기록된 상제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훈회’가 상제님의 고유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은 훈회 각 항목의 내용과 관련된 『전경』 구절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202204282131_Daesoon_255_%EB%8C%80%EC%9B   ▲ < 표 1 > 훈회 관련 『전경』 구절

 


  <표 1>에서 보듯이, 훈회에는 상제님께서 상극에 지배되어 멸망할 지경에 이른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포하신 상생의 도 즉,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를 종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베푸신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렇지만 상제님께서 재세 시에 남기신 문헌인 『현무경』이나 글, 주문 등에서 ‘훈회(訓誨)’라는 표현이나 훈회 5가지 항목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없다.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친자종도(親炙從徒)인 김형렬, 차경석, 박공우, 고부인(본명 고판례), 안내성 등이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이후 창교한 종교들 중에서도 훈회의 내용을 특별히 언급한 곳은 없다. 다만 그들 나름대로 상제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규율은 마련해 놓았다. 예를 들어 보천교(普天敎)를 세운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은 1921년 황석산(黃石山) 천제(天祭)를 지낸 뒤 비밀리에 운영하던 교단의 교명(敎名)을 선포하고 이듬해 발표한 것이 12계명(誡命)02이다. 선도교(仙道敎)를 세운 고판례(高判禮, 1880~1935)는 일곱 항목의 계잠(戒箴: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03을 반포하였고, 증산대도교(甑山大道敎)를 세운 안내성(安乃成, 1867~1949)의 경우에는 팔조신앙요목(八條信仰要目)04이란 수행항목을 발표하였다.
  친자종도는 아니지만 보천교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이상호(李祥昊, 1888~1967)는 보천교 탈퇴 후 차경석과 김형렬에게서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상제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증산천사공사기』(1926)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친자종도들과의 면담 및 답사를 통해 상제님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정립(李正立, 1895~1968)과 함께 『증산천사공사기』를 확대 재편성하여 『대순전경』(1929)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에서도 훈회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친자종도들이 세운 교단이나 상제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초기의 문서들에서는 훈회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제님의 유지(遺志)가 담긴 훈회는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감오득도(感悟得道)하여 계시에 의한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을 통해 찾아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도전님 말씀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 도주님께서는 훈회와 도인의 수칙을 엄수하고 정심(正心)으로 수도하며 윤리도덕을 기본으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도전님 훈시」 (1984년 4월 30일)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천지공사를 행하시게 된 연유도 천ㆍ지ㆍ인 삼계가 모두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회와 수칙은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게 하려고 양위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법입니다.”  「도전님 훈시」 (198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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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본부도장 안내문

 

 

  즉, 도전님께서는 도주님께서 재세 시 도인들에게 ‘훈회와 수칙’을 엄수하라고 명하셨으며, 훈회는 물론 수칙 또한 상제님의 가르침을 도주님께서 체계화하여 밝혀놓은 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훈회’는 도주님께서 재세 시 도인들이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상생의 도를 바르게 실천하여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법리이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인 무극도(无極道) 시기와 해방 후의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전님께서는 1946년 1월 15일(정월 보름)에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받드셨기 때문에 해방 후의 시기에 도주님으로부터 훈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훈회는 해방 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훈회에 관한 가르침이 태극도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도주님의 행적과 말씀이 담긴 교운 2장과 『대순진리회요람』의 연혁을 살펴보면 훈회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무극도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조선의 유사종교』나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槪況)』에서도 무극도의 연혁, 조직, 취지, 강령, 도규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훈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05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민족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교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주님께서는 1925년에 무극도를 창도하시면서 신앙의 대상과 종지ㆍ신조ㆍ목적을 정하시며 대순진리의 신앙체계를 밝혀주셨다.06 일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도주님께서는 주로 말씀으로 상생대도의 진리를 전하셨고, 무극도 도인들 또한 도주님의 가르침을 구전(口傳)으로 전하고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교리나 주문(呪文)이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훈회와 수칙도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문헌에 남아있지 않다가 해방 이후에야 문헌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07


202204282131_Daesoon_255_%EB%8C%80%EC%9B   ▲ < 표 2 > 『수도요람』 2판의 훈회



  그렇다면 우리 종단사에서 문헌 기록상 처음으로 훈회에 관해 언급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해방 이후 도주님께서 도본부를 부산에 설치하시고 도명(道名)을 태극도(太極道)로 변경하신 뒤 1956년에 처음으로 간행하신 문헌이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이지만, 여기에도 훈회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도전님께서 도주님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시고 5년 뒤에 발간하신 『수도요람(修道要覽)』(1963)에는 훈회가 수록되어 있다. 『수도요람』 초판본은 현재 구할 수가 없고 1967년에 간행된 재판본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취지서, 취지서해설, 연혁-선도기(宣道期: 상제님)ㆍ창도기(創道期: 무극도)ㆍ수도기(修道期: 태극도), 신조(信條: 사강령ㆍ삼요체), 훈회 및 도인의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08 『대순진리회요람』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연혁’에서 상제님 부분이 간략하게 소개된 반면 도주님께서 영도하셨던 무극도와 태극도 시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요람』에 수록된 훈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수도요람』의 훈회 다섯 항목을 『대순진리회요람』의 훈회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의 설명에 서너 마디 빠진 부분이 있고 단어나 조사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훈회는 도전님께서 태극도를 영도하실 때인 1963년에 문헌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도전님께서 도주님의 가르침을 명문화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훈회가 종단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도주님께서 화천하신 이후의 일이지만, 도주님 재세 시 이미 훈회는 도인들이 상제님께서 펼치신 상생의 법리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훈회는 오늘날까지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수칙에 대한 역사적 이해
  수칙(守則)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09이란 뜻이다. 대순진리회의 수칙은 도인들이 수도생활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곧 도인들이 인륜(人倫)을 바르게 행하고 윤리도덕을 밝혀나가기 위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수칙은 각 항목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훈회와 달리 별도의 해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칙’은 대순진리회의 창설과 함께 종단에서 간행한 『대순진리회요람』(1969)을 비롯해, 『도헌(道憲)』(1972) 및 『포덕교화기본원리』(1975)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중 『도헌』의 제2장 도인의 권리 의무 제12조에 “도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도인의 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도헌』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든 헌법(憲法)처럼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와 도인의 권리 및 의무, 조직체계 등을 밝혀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칙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수도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도법(道法)이 ‘수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훈회와 마찬가지로 수칙도 상제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도인들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도주님께서 밝혀놓으신 것이다. 이러한 수칙이 우리 종단사에서 문헌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수칙은 상제님의 친자종도나 증산계의 다른 종단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극도를 창도하신 도주님에 의해서만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무극도 관련 기록 등에서도 수칙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훈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도(道)의 근원과 인사(人事)의 도리를 밝힌 무극도 ‘취지’에서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수행하고 삼강오륜은 천륜(天倫)이라 반드시 지키고…”10라고 하여 ‘수칙2’11와 관련된 일단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 종단사에서 수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은 1956년 3월 태극도에서 간행한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이다. 『태극도통감』은 태극도의 취지서, 종통과 강령, 기원, 신조, 도인의 수칙, 지도체계, 도주약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도인대표 박경호[朴景浩: 도전님의 원명(原名)]’라고 되어 있다.12 이는 당시 도전님께서 태극도 도인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계셨고, 도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문헌을 발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칙은 『수도요람』(1963)에 소개된 훈회보다 문헌 기록상 먼저 등장한 것이며, 도주님의 가르침을 도전님께서 문헌으로 공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극도통감』에 수록된 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04282131_Daesoon_255_%EB%8C%80%EC%9B   ▲ < 표 3 > 『태극도통감』의 수칙

 

 

  <표 3>의 내용을 보면, 제목이 ‘도인(道人)의 수칙(守則)’이고 ‘도인은 좌기사항(左記事項)을 준수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도헌』 제12조의 형식과 비슷하다. 그리고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는 점과 몇몇 단어의 조사가 다른 것 외에는 현재의 수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칙은 도전님께서 태극도를 영도하실 때 간행한 『수도요람』(1963)과 『도헌』(1963)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순회보(창간호)》(1983)와 같은 성격을 띠고 간행되었던 《태극도월보(1호)》(1967)에도 ‘훈회’와 함께 ‘수칙’이 매호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처럼 당시의 도인들도 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칙은 도인들이 상생의 윤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리이며, 그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 대순진리회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나가며
  ‘훈회와 수칙’은 상제님께서 상극에 지배되어 멸망할 지경에 이른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포하신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를 도인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리이다.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께서는 양위 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을 받들어 훈회와 수칙을 주요한 경전에 수록하셨고, 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종단에서 발행하는 《대순회보》와 대순달력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도 수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도장은 물론 각 방면에서는 훈회와 수칙을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곳에 게시해 놓고 있으며,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훈회ㆍ수칙의 낭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도인들이 훈회ㆍ수칙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상제님께서는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천하개병(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13이라고 하시며, 천하가 병든 것은 세상에 충효열(忠孝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충효열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비롯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인륜도덕의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 도전님께서 “수도(修道)란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道德)을 밝혀나가는 것”14이라고 하셨는데, 상제님께서 멸망할 지경에 이른 천지와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으신 처방인 『전경』의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인륜도덕이다.15 ‘훈회와 수칙’은 도인들이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인륜도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양위 상제님과 도전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리이다. 도전님께서 “훈회와 수칙을 준행하여 수도의 목적 달성에 전념하여야 한다.”16라고 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창생을 구제할 수 있는 훈회와 수칙을 실천하여 생활화함으로써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상 자신을 반성하며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가야겠다.

 

 

 

 


01 『서원등록(書院謄錄)』, 숙종(肅宗) 7년(1681) 11월 24일, “상(喪)을 당해서는 예(禮)를 다하느라 산소 곁을 떠나지 않으니, 배우려는 무리가 먼 곳에서 모여들었는데, 민순은 그들의 재주에 따라 훈회(訓誨)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철종실록』, 철종(哲宗) 9년(1858) 11월 9일 기사,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 노릇하는 도리에 대해 자상하게 훈회(訓誨)하여 이끌어 주시고….”
02 보천교 12계명은 ‘1.존상제(尊上帝) 2.숭도덕(崇道德) 3.친목동인(親睦同人) 4.망난음양(罔亂陰陽) 5.이재공정(理財公正) 6.절용후생(節用厚生) 7.불유탄망(不有誕妄) 8.무위자존(無爲自尊) 9.막회탐욕(莫懷貪欲) 10.신물시기(愼物猜忌) 11.정직물아(正直勿阿) 12.물훼타인(勿毁他人)’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등 또는 출교시켰다. 이영호, 『보천교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p.30a 참고.
03 1.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2.거짓말을 하지 말라 3.자존심을 갖지 말라 4.도적질 말라 5.간음하지 말라 6.무고히 살생하지 말라 7.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과실을 생각하야 천지에 사죄하라. 이정립, 『증산교사』 (서울: 증산교본부, 1977), pp.147-148.
04 1.수도포덕(修道布德) 2.신인합덕(神人合德) 3.거병해원(袪病解冤) 4.안심안신(安心安身) 5.강기불란(綱紀不)亂) 6.구령송사(救靈送死) 7.정치불범(政治不犯) 8.산업근무(産業勤務). 같은 책, p.180.
05 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ㆍ박상언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pp.271~277;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槪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분류번호M2-87), 1925 참고.
06 교운 2장 32절 참고.
07 해방 후에는 증산계 종단에서도 ‘훈회’와 유사한 내용이 두 건 발견된다. 먼저 증산교본부의 이정립은 상제님의 사상을 체계화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한 『대순철학』(1947)에서 상제님께서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아 다섯 가지 실천규범인 계잠(戒箴)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마음 속이지 말라 2.척 짓지 말라 3.언덕(言德)을 잘 갖이라 4.남 잘되게 하라 5.반술밥의 은혜라도 반드시 갚으라”이다. [이정립, 『大巡哲學』 (전북: 증산교본부 교화부, 1947), pp.179~180; 이정립, 『증산교요령』 (전북: 증산교본부, 1983), pp.10~11] 다음으로 상제님의 따님인 강순임(姜舜任, 1904~1959)은 1919년부터 모친, 선돌부인과 함께 도주님께 의탁해 10여 년을 지내다가 1928년에 모친께서 돌아가시자 무극도를 떠나 전국각지를 떠돌다가 1937년에 전주시 노송동에 선불교(仙佛敎: 증산법종교로 개칭)를 열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증산법종교 관계자에 의하면 1950~60년대쯤 입교 후 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오계명(五誡銘)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1.마음을 속이지 말라 2.척을 짓지 말라 3.언덕을 잘 가지라 4.남 잘되게 하라 5.은혜를 반드시 갚아라”이다. [증산법종교, 『증산법종교-안내』 (전북: 증산법종교출판사), p.34 참고] 이를 보면 증산교본부의 계잠이나 증산법종교의 오계명은 우리의 훈회와 순서는 다르지만, 상제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특히 증산법종교의 오계명은 우리의 훈회와 유사하지만, 강순임이 무극도에 10여 년간 왕래하면서 무극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08 태극도교화부, 『수도요람』 2판, 새글인쇄주식회사, 1967.
09 「수칙」, 『표준국어대사전』.
10 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ㆍ박상언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pp.274~275;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槪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분류번호M2-87), 1925, p.31 참고.
11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ㆍ만유조화 차제 도덕의 근원이라 …” 『대순진리회요람』, p.21.
12 박경호 등 근초(謹抄), 『태극도통감』,(부산: 태극도본부, 1956)
13 행록 5장 38절.
14 「도전님 훈시」 (1986. 10. 28).
15 「도전님 훈시」 (1991. 10. 30) 참고.
16 『대순지침』,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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