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윤리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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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작성일2017.03.30 조회521회 댓글0건본문
해원상생ㆍ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ㆍ단결ㆍ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1. 가정화목
수도인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수행에 힘써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을 회복하여 마음을 안정케 하고, 모든 언행을 예법과 도리에 알맞게 함으로써 안심ㆍ안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자신의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부부가 서로 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회화평의 초석이 된다.
2. 이웃화합
도전님께서는 “도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게 더욱 친화를 두터이 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생의 진리이다.”라고 하시고,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여야 한다.” 하셨으며, “이웃 주민과의 상호 유대를 맺어 처신 처사를 올바르게 하여 신뢰를 받게 되면 이것 역시 포덕이다.”라고 훈시하셨다. 수도인 자신은 무자기를 근본으로 수신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이웃과는 상호 부조하여 화합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평이다.
3. 사회화평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안주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사회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공동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해 나가야 한다. 국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준행하며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국가사회의 평화는 개개의 국민이 그 도리를 다할 때 담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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