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순진리회 요람
11. 수칙(守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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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遵行)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하여야 함.
二,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ㆍ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次第)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화목(夫婦和睦)하여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親友) 간(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三,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함.
四,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慼)을 짓지 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 것.
五, 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여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